[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세혐의에 대하여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OOO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을 지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진하였으므로 추가 조사를 하여야 하고, 탈루세액 등을 알려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