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종중이 부담했다거나, 양도시 매매대금 수령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종중이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청구인을 포함한 공부상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000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000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종중 소유로 볼 수 없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종중이 부담했다거나, 양도시 매매대금 수령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종중이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청구인을 포함한 공부상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000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000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종중 소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을 보면, 1967.4.23. 지적복구(변동원인: 소유자 OOO 복구)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하여 당시 신청한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발급신청서(접수번호 제3237호-발급번호 제2877호)> <보증서(발급번호 제48호)>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중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회의록(1995·2005·2007년 당시에 해당 회의사실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토대로 2015.2.26. 법무법인 OOO에서 소급하여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국세청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5.6.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1명인 OOO는 2008.6.3. 쟁점토지 지분OOO을 OOO원에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6.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 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종중이 부담했다거나, 양도시 매매대금 수 령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종중이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공부상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OOO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는 2005.2.1. 청구인을 포함한 종중 구성원 6인이 각각 동일한 지분 비율로 O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하나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