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종중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인의 소유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4998 선고일 2015.12.29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종중이 부담했다거나, 양도시 매매대금 수령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종중이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청구인을 포함한 공부상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000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000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종중 소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 당숙모 OOO로부터 OOO 소재 임야 16,959㎡ 중 6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한 후 2007.8.13. 이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양도가액 OOO원)가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의 세율OOO을 적용하여 2015.4.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OOO%를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족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대조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선조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지적 등이 소실되어 후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중 1967.4.23. 지적 복구되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자 논의하였던바, 쟁점토지는 선산이므로 마땅히 장손 명의로 하자고 결의하였지만 장손 OOO이 타계하였고 직계종손은 나이가 어리므로 우선 OOO의 처 종부 OOO(청구인의 당숙모)의 명의로 1995.3.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당시 OOO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소유권보존 관련 제반서류(확인서발급신청서 등)에 의하면 개인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당사자 OOO는 OOO의 호적등본과 족보에서 확인되듯이 OOO의 시조부임이 확인되는바, 매매라는 표현은 잘못 기재된 것이고, 2005.1.15. 종부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 집안 대표 손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2005.2.1. 장손 OOO의 자 OOO, OOO의 자 OOO, OOO의 장자 OOO, OOO의 자 OOO, OOO의 자 OOO, 종손의 동생 OOO 등 각 대표들에게 각각 6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2007.2.18. 주식회사 OOO에서 토지개발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하 고자 하여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선조묘지 6기를 이장하기로 하였다. 쟁점토지에는 선친들의 묘지가 6기나 안치되는 등 문중토지임이 확인되며, 조상때부터 소유한 종중 자산이었고, 선친에 대한 효도 명목으로 잠시 종부 OOO(청구인의 백모)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뿐,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제3항 제2호(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 OOO%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종중이 소유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종중회의록 및 족보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를 논의한 사실 등이 없어 실제 종중회의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공동소유자 6인 중 1명인 OOO는 2008.6.3. 소유 지분을 양도한 후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공동소유자 중 박OOO과 OOO은 재촌 요건 충족하여 사업용 토지로 일반세율 적용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박OOO과 박OOO은 처분청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종중의 소유라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중이 되어야 함에도 종중 명의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005.2.1. 쟁점토지를 당숙모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증 여세신고서 전산입력 내용을 통해 확인되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을 보면, 1967.4.23. 지적복구(변동원인: 소유자 OOO 복구)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하여 당시 신청한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발급신청서(접수번호 제3237호-발급번호 제2877호)> <보증서(발급번호 제48호)>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중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회의록(1995·2005·2007년 당시에 해당 회의사실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토대로 2015.2.26. 법무법인 OOO에서 소급하여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국세청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5.6.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1명인 OOO는 2008.6.3. 쟁점토지 지분OOO을 OOO원에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6.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 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종중이 부담했다거나, 양도시 매매대금 수 령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종중이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공부상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OOO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는 2005.2.1. 청구인을 포함한 종중 구성원 6인이 각각 동일한 지분 비율로 O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하나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