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농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OOO로부터 OOO을 수입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의 실매출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을 매출처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던 중 대표이사의 사회선배로부터 비철금속에 대한 정보를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OOO 정식으로 비철금속 도매업 및 무역업을 업종추가하였고,사회선배를 통해 OOO을 소개받아 OOO 거래를 하였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OOO과의 첫 거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물품대금,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뒤 관세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받고 부가가치세, 쟁점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서 OOO까지 쟁점물품 OOO들을 이동조치하였으며, OOO 또한 쟁점물품을 타 회사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세관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에 실물을 판매하였으며, 국세청 OOO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OOO 청구법인에서 OOO을 거쳐 OOO까지 거래되었는바, 세금계산서는 ‘수입→청구법인→OOO’으로 교부되었고, 거래대금은 하루 전인 OOO→청구법인→수입처’로 지급되었다. 또한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관세사비와 물류비 등 수입 관련 부수비용을 모두 OOO으로부터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대금수령 및 대금지급 흐름 내역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OOO이 쟁점물품의 실매출처가 아닌 것으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소개해 준 수입처와 수입대금 결제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입물류를 확보하지도 않고 거래처도 없던 상태에서 OOO이 소개한 수입처로부터 OOO를 수입하고,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OOO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으로 지급한 뒤 다시 쟁점물품을 OOO에 판매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 및 매입내역(신고 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 및 매입내역(신고 기준)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2014년 4월)에는 OOO의 대표자 OOO은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실대표자 및 실질행위자는 OOO로 조사되었으며, OOO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OOO에 걸쳐 총 6회의 고발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의 흐름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도 OOO과 다른 거래처와의 매입 및 매출 거래도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되어 있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OOO 거래흐름도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2015년 4월)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 신규개업하여 OO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도소매/비철금속업을 업종 추가하였고, OOO 사업장을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으며, 사업장 OOO 다른 회사 전화번호이거나 연락할 수 없는 번호이고, 사업장의 임대인 OOO 유선통화 결과 청구법인은 2014년 4월경 사업장 철수하여 현사업장은 2014년 5월부터 공실상태이며, 대표이사 OOO은 부도로 본인 이외 직원은 없고, 현재 후배의 일을 돕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휴업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개업 이후 상기 거래 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내역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하여 보면,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관련 당해 거래 건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실매출처는 OOO으로 확인하여 자료파생 및 관련자OOO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동일한 수입처로부터 매입한 동일한 중량의 OOO(쟁점물품)를 OOO에 같은 날 판매했음에도 거래단계별로 가격이 달라진 점, 매입가액보다 낮은 매출가액으로 거래하여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점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 <표5> 매출거래 관련 부가가치세(거래일자: OOO) (다)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아래 <표6>과 같이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관세사비와 물류비 등 수입관련 부수비용을 모두 OOO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하였는바, 이는 OOO이 직접 수입하여 OOO에 공급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이 실매출처 OOO에 공급해야 효율적인 것이지 OOO에 매출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OOO의 특성상 물류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칠 것이 아니라 최종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6> 청구법인의 대금수령 및 대금지급 흐름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매출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대금입·출금통장, 물품인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심문조서에서 지인의 소개로 OOO과 거래계기가 되었고, OOO이 소개해 준 수입처와 수입대금결제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입 물류를 확보하지도 않고 거래처도 없던 상태에서 OOO이 소개한 수입상으로부터OOO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으로 지급했음에도 그 매출처가 OOO인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매출처를 OOO인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한 매출은 가공인 것으로 확정한다. (마) 청구법인 매입처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부터 OOO를 수입한 것이 수입신고필증, 외화송금내역서에 의해 확인되어 정상거래인 것으로 판단한다. (바)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인 OOO에 거짓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 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따른 1 과세기간 매출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OOO 초과하여 범칙처분기준에 해당하므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처분 및 관련제세 경정 후 조사종결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쟁점물품의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물품양도증OOO,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출하명세서 등을,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외화예금 거래계산서, 외화종합통장사본, 송금 확인증, 외화송금확인서, 외화송금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검사실적서,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서, 물품매매 계약서, 임가공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그 밖에 사업계획서, 명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금을 매출 하루 전인 OOO으로부터 OOO을 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쟁점물품은 그 다음 날 바로 OOO을 거쳐 OOO으로 판매되었는바, 쟁점물품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업체는 OOO이며, 쟁점물품의 수입일 바로 다음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거쳐 OOO에 매출된 점 등 이 건 거래 일시 및 경위, 매매대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매출처는 OOO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을 같은 날 OOO을 거쳐 OOO으로 판매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소개해 준 수입처와 수입대금 결제은행을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부터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해 오던 업체로 이 건 거래는 OOO 비철금속 도·소매 및 비철금속 무역의 부업종 추가 이후 유일하게 이루어진 비철금속 거래이며, 수입물류 확보 및 거래처도 없던 상태에서 OOO이 소개한 수입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OOO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 뒤 바로 다음 날 다시 쟁점물품을 OOO에 판매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은 OOO이 아닌 OOO을 쟁점물품의 실매출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 등 관련자들을 검찰고발한 점, 청구법인 및 OOO은 쟁점물품을 같은 날 연속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자 매입가액보다 낮은 매출가액으로 거래하여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