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992 선고일 2016.03.23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과 주식양도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2.28.부터 2014.5.18.까지 주식명의자가 가족들인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OOO(주)(이하 “OOO”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형 홍OOO(이하 “홍OOO”라고 한다)와의 2008년 주식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년에 수령한 대가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 청구인의 자 홍OOO 및 처제 민OOO(이하 “주식명의자들”이라 한다)에게 OOO 주식 20,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양도소득세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5.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를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인 2014.6.8.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7.23.(OOO법원 2014구합315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처분청은 2014.10.20.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사유로 결정취소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11.18. 처분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다. 이후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와 명의신탁주식의 배당소득 합산 등을 재검토하여 청구인이 OOO 주식을 주식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금액과 청구인이 추가로 수령한 양도대가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주식명의자들의 지분비율 안분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2008.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OOO원과 2005년 귀속분 OOO원을 각 재결정하는 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3.17. 청구인에게 이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4.6.8. 송달받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서는 고지서가 아니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효력이 없으므로 2014.7.2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OOO법원 2014구합31586)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응하여 2014.10.20.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취소결정하여 청구인은 2014.11.18. 처분청에 대한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주식변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하여 2015.3.17. 청구인에게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처분청이 그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시정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표1>과 같이 청구인의 형 홍OOO가 2008.5.6. 청구인 및 주식명의자들로부터 OOO 주식 36,300주를 OOO원(별도로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포함)에 매입한 후 2009.7.28. 홍OOO의 차남 홍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2009.10.29. 홍OOO의 주식을 감자결정하였는데 당초 주식명의자들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인 것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소유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별도 수령한 계약금 OOO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고지서를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두문불출하여 그러하지 못하였고, 등기로 발송한 우편물이 2014.5.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고지의 효력이 없는 단순 납부서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진행 중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사유로 2014.10.20.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3)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필요한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할 내용을 재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조사 초기부터 OOO 주식을 주식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과 주식명의자들의 명의인 주식 36,300주를 2008.5.6. 홍OOO에게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원에 거래하고도 OOO원을 감액한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渡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신탁업법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4.2.28.부터 2014.5.18.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명의자들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계약금 OOO원의 양도대가를 과소신고한 사실 <표3>을 확인하고 2014.5.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4.6.8.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OOO법원 2014구합31586)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4.10.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청구인도 2014.11.18. 처분청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재검토한 후 청구인이 2006.7.5. 수령한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계약금 OOO원에서 청구인 지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 및 주식명의자들의 양도소득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OOO원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35조에 의한 고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차명주식에 대한 2004~2005년 귀속 배당금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합산하여 2015.3.17.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세액을 다시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주식의 명의신탁과 주식양도 이중계약서 작성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처분청이 당초 고지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