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쟁점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입금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던 점, 청구인이 수출처에 직접 가서 물품 확인하였던 점,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쟁점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입금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던 점, 청구인이 수출처에 직접 가서 물품 확인하였던 점,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7.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주위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OOO에 수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 관련 증빙에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OOO의 문OOO 등의 명의로 자금이 입금되고, 이후 청구인의 업무용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업무용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업무용 계좌에서 문OOO 또는 문OOO의 차명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나, 청구인은 OOO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으로 재송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무조사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문OOO 등의 명의로 자금을 수령한 것은 OOO으로 수출된 물품 대금을 본사인 OOO을 통해서 받기로 하여 OOO의 대표자 및 직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OOO을 통해 수령한 물품대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새로운 수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바로 입금한 것으로 이는 자연스러운 대금결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였다고 하나, 김OOO의 진술은 5년이 지난 거래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고, 문OOO과의 다른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그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인과 이해가 상반된 김OOO의 진술만으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OOO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취인이 OOO으로 확인되지 않고, 수출된 물품의 도착지가 다른 지역OOO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라고 하나, 당초 OOO으로 수출된 물품은 OOO이 지정한 수입대리상의 명의로 수입통관 후 OOO을 통해 OOO의 창고로 이동한 것이다. (나)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거래 전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통장, 차고 및 물품 등을 확인하였고, 물품이 입고되는 당일 OOO 보세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하고 해당 컨테이너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2010.8.4.~2010.8.6. 기간동안 OOO에 방문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현지에 도착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후 거래에서도 물품이 입고될 때마다 보세창고에서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처분청은 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아닌 문OOO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문OOO이 수출신고증의 수출내역을 실구매 내역과 상이하게 작성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묵인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고, 거래 전 거래처 확인, 물품의 발주 및 확인, 거래대금 입금, 수출컨테이너 확인, 수출 물품의 현지도착 확인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3) (예비적) 설사,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관여한 바가 없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문OOO에게 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와 부합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거래처 10여개의 업체는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로 실사업자는 문OOO이고, 업체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금액은 그 즉시 문OOO의 직원OOO 명의의 차명계좌에게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에게도 라면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문OOO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쟁점거래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OOO에 수출하였다고 하나, 수출관련 서류에서 OOO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취인이 OOO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출된 물품의 도착지 역시 OOO이 위치한 대련이 아닌 다른 지역OOO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문OOO 및 OOO의 직원들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역시 입금 즉시 문OOO의 직원들에게 재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4번의 거래에서 주문한 물품이 입고될 때마다 보세창고에서 입고를 확인하였고, 수출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2010.8.4.~2010.8.6.까지 OOO에 방문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현지에 도착한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품목과 수출신고필증의 품목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주문한 물품을 확인하였다면 당연히 주문한 물품과 수출신고 처리한 물품이 다른 것을 인지하였을 것인데 이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아닌 문OOO이 OOO으로 수출한 물품의 목록, 수출할 물품의 구입처, 대금지급방법, 수출대금 수령방법 등 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창고에서 수출할 물품에 대한 확인 및 수출신고도 문OOO 또는 OOO의 직원이 한 것으로 조사 중에 확인되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나, 주위적 주장과 상호 모순되는 주장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의 실지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①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지당사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물품을 구입해서 OOO에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권에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입금한 점, 청구인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던 점, 청구인이 OOO의 보세창구에 가서 물품을 확인하고 OOO의 수출처에 직접 가서 물품이 도착한 것을 재차 확인하였던 점, 청구인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