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981 선고일 2016-04-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실제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및 건물 OOO㎡를 2013.12.12. 양도하고 2014.2.28.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이 중 같은 도로명 OOO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여 2014.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999년 1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도로명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내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2015.3.1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8. 2015.6.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은 취득시기인 1999년 11월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최근에 작성된 허위계약서인 것으로 보아 2015.6.30.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같은 도로명 OOO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함께 환산하여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서, 금융증빙내역에 의하여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OOO이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에게 청구인(매수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2015.6.15.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6.16. 오전 11시경 매도인 O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OOO(주) 직원의 명함을 제시하며 “2015년 2월경 위 직원이 본인의 집을 방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위계약내용에 대해 기억해줄 것을 요청해서 화를 내고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매수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2015.6.17.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장확인 종결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중개인 OOO의 사무실에 2015.6.9. 오후 1시 30분경 방문하여 중개경위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OOO원에 계약한 사실만을 진술할 뿐 계약서의 중개경위, 원본계약서 소지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을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 중개인 OOO에게 요청하였으나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1999.11.30.인데 계약금 OOO원을 1999.10.8.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이 2000.4.29.인데 잔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인 2000.4.20.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서류가 접수된 경위에 대해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는 2003.11.24. 행정구역개편으로 OOO에서 같은 시 OOO로 변경되었음이 건축물등록대장상 확인되는데도 1999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OOO의 주소지인 OOO은 1993.2.1. 행정구역개편으로 같은 시 OOO에서 같은 시 OOO로 변경되었음이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는데도, 1999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으며, OOO 주변에서 1990년대부터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OOO OOO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거래당시의 OOO 주변의 거래시세를 탐문한바,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된 시기는 2003년 2월 OOO의 개점 이후로, 당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토지가격은 2002년 2월 OOO(주)에서 OOO을 위해 매입한 토지로 평당 OOO원에서 OOO원에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OOO원과는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매도인 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대주주인 OOO(주) 직원의 회유시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계약서 작성 당시가 아닌 경정청구일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표기된 점, 부동산계약서 작성일 전 계약금이 지급된 점, 잔금이 지급완료되기 전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서류가 접수된 점, 부동매매계약서 원본을 양도소득세 조사시 및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시까지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해 청구인 개인통장의 출금내역을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에 맞추어 최근에 작성한 허위계약서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당초 조사결정 내역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1999.11.30. 매도인 OOO으로부터 OOO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을, 1999.10.8. OOO으로부터 같은 도로명 OOO 토지 및 건물을 각각 매매로 취득하고, 1999.6.22. OOO로부터 같은 도로명 OOO 토지 및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이들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13.12.12. OOO에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4.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OOO 토지를 환산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6. 2014.11.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인 사실이 OOO 공문 회신 및 특별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2014년 12월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당초 위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신고한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후 청구인은 당초 1999.11.30. 매도인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2014.2.28. 당초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했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15.3.12.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사본에 대한 양도인의 이서 내용이 기재된 수표사본,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원천을 2015.5.20.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에게 양도대금 수수내역 및 양도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또는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을 2015.5.20.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는 2003.11.24. 행정구역개편으로 OOO에서 같은 시 OOO로 변경되었음이 건축물등록대장상 확인되고, 매도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서 같은 시 OOO OOO은 1993.2.1. 행정구역개편으로 같은 시 OOO에서 같은 시 OOO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OOO”로, 양도인의 주소지가 “OOO”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각각 “OOO” 및 “OOO”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쟁점부동산의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서(2001.8.29. 교부) 등과 함께 새로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동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는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당시 행정구역명과 일치하나, 매도인 OOO의 주소지는 “OOO”으로서 계약 당시의 행정구역명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동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대하여 문서 감정, 분석 및 증거 수집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이러한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하여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거래상대방인 매도인 OOO도 당초 위조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황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원본은 없고, 그 사본만 있어 이를 제출하였으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매도인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도인 OOO이 협조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는 중도금을 2000년 1월 17일에, 잔금을 2000년 3월 27일에 각각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금액은 동일함), 다만, 특약사항으로 “본 건물의 임차인이 잔금이전에 비워준다면 비워주는 즉시 잔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매매계약서(1999.11.30.)> ◯◯◯ <금융증빙> ◯◯◯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 중도금 OOO원의 당좌수표 사본(2000.2.29. 발행)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이 건 심리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이라고 하면서 새로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추후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매매가액이 당초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가액과 동일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도 당초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달리 “OOO”로 계약 당시의 행정구역명에 맞게 기재되어 있으나,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실제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거래상대방인 매도인 OOO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새로이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중도금(2000.1.17.) 및 잔금(2000.3.27.)의 지급일자는 당초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도금(2000.2.29.) 및 잔금(2000.4.29.)의 지급일자와 달라 기 제출된 금융증빙으로는 지급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