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4971 선고일 2016.08.18

관련 이행각서에 현금 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조합과의 소송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억원을 포함한 .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04.1.16. OOO 및 OOO(이하 OOO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0.20.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5.12.26.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OOO의 누나인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며, 그 양도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 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OOO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2년 10월경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청구인은 OOO 설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이사직을 역임하였으며, 당시 공동주택 건설 시행대행은 OOOOOO㈜(이하 ‘OOO’이라고 한다)가 맡았다.

  • 가) OOO은 2003년 6월경 쟁점부동산이 사업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2004.1.16. 청구인의 동생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2005.9.20.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OOO은 청구인에게 위 매매대금 이외에도 상가 20평 및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2005.10.28. 시행대행사인 OOO 대표이사 OOO로부터 위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전액 지급받았으나 OOO이 위 매매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 OOO원을 전혀 지급받 지 못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 이행각서에 기한 OOO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민사판결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의 양 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 사였던 OOO에게 민사재판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일임하고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탓에 허위로 작성된 OOO 명의의 영수증이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OOO 측은 임의로 OOO의 인장을 위조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이나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는 금융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OOO는 증인신문조서에서 이 건 말고도 다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조세심판원은 OOO를 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판단하여야 한다.
  • 라) 설사 청구인이 영수증상의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 라도 이는 위 특약사항의 연장선이고, 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거나 아파트 입주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2005.9.20.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2005.8.9.자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을 토대로 이 건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과제척기 간으로 10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정주부일 이외에는 해본 일 이 없고, 주택조합의 인·허가 관련 업무 및 조합원들의 취·등록세, 양도 소득세 등의 업무는 시행대행사인 OOO이 전 조합원으로부터 전 부 일임받아 처리해왔다.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명의로 이중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 실을 2012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는 등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10년이 다 된 지금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통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5년이 경과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 OOO에서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받았고, OOO은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6.5.10. 현금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7.10. OOO은 현금 OOO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으며, 청구인 은 OOO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자 일관되게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또한, 양도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받기로 한 금액 중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10.28. OOO원, 200 6.5.2. OOO원, 2006.7.18.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원 상당의 OOO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잔금 시기인 2006.9.25.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 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상가건물 취득과 관련하 여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5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 제출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 를 제출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4.1.16.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5.10.20. OOO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 따르면, 2005.9.20. 작성된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은 OOO원으로 하였고 특약사항에 추가로 상가 20평 및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로 하였으며, OOO이 청구인 및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서 위 특약사항에 갈음하여 OOO이 OOO원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6.9.25. 매매 대금 OOO원 상당의 OOO 소재 부동산 을 취득하였으나 이 취득자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OOO원 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행각서 ․영수증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05.8.9.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이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OOO원은 2005.9.17. 지불하며, 잔금 OOO원은 2005.10.18.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OOO, 매수인 은 OOO이라고 되어 있다.
  • 나) 2005.9.20. 작성된 쟁점부동산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특약사항에 ‘상가 20평 및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OOO 및 OOO으로 나타난다.
  • 다) OOO의 이행각서(2006.5.10.)에 의하면, OOO이 토지 계약당시 OOO에게 상가 20평 및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하였으나 당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을 이행치 못하여 현금 OOO원을 OOO에게 보상키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 OOO의 날인이 되어 있다.
  • 라) 이행각서와 관련된 OOO 명의의 영수증(2006.7.10.)에는 일금 OOO원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청구인은 이 영수증에 대해 민사재판 당시 OOO 대표이사 OOO에게 모든 행위를 일임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아 위 영수증이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OOO측이 임의로 OOO의 인장을 위조하여 현출시킨 허위의 영수증이라고 주장한다.

(4) OOO은 청구인 및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OOO지방법원이 2012.12.28. 원고 패소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는 OOO법원이 2013.12.26. 항소인(OOO) 패소를 선고하였으며, 관련 판 결문OOO에 따르면 법원은 OOO이 2003.6.30.경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OOO 원과 이행각서에서 정한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위 소송 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 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시공사인 OO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내용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측 준비서면에 의하면 OOO이 2005.9.20. 상기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현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 인측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05.10.28. OOO원, 2006.7.10. 경 OOO원 총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12.10.19. OOO지방법원 OOO 사건 증인신문시 OOO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과 그로 인한 이행각서상의 OOO원은 OOO이 별도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특약사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며, OOO이 작성한 영수증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영수증이 없다보 니 청구인의 동의하에 “청구인이 오지 못해 이렇게 OOO원짜리 영수증을 처리하겠다”고 통화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은 제시된 청구인 및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 가 2005.10.28.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원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은 OOO가 이 건 OOO원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OOO법원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하였고, 이 조서에 의하면 OOO는 OOO 공동주택 건설시 청구인 외에도 다수에게 발행한 영수증을 위조 하였다는 진술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06.9.25.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에서 여관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업내역 나타나지 않는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이행각서에 현금 OOO원을 지 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OOO과의 소송에서 청구인은 쟁 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OOO 대표이사 OOO도 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사,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OOO원을 받았고, 특약사항에 기하여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달리 OOO 및 OOO의 파산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위 OOO원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점,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OOO 소재 건물에 대한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않았고, 잔금 시기 전후로 청구인의 계좌로 약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이러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해 보이는 점, 또한 이중계약서 제출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근거한 10년치 가산세 처분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의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