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행각서에 현금 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조합과의 소송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억원을 포함한 .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 이행각서에 현금 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조합과의 소송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억원을 포함한 .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은 OOO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2년 10월경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청구인은 OOO 설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이사직을 역임하였으며, 당시 공동주택 건설 시행대행은 OOOOOO㈜(이하 ‘OOO’이라고 한다)가 맡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통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5년이 경과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이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 OOO에서
(2) 청구인은 2005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 제출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 를 제출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4.1.16.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5.10.20. OOO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 따르면, 2005.9.20. 작성된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은 OOO원으로 하였고 특약사항에 추가로 상가 20평 및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로 하였으며, OOO이 청구인 및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서 위 특약사항에 갈음하여 OOO이 OOO원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6.9.25. 매매 대금 OOO원 상당의 OOO 소재 부동산 을 취득하였으나 이 취득자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OOO원 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행각서 ․영수증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은 청구인 및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OOO지방법원이 2012.12.28. 원고 패소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는 OOO법원이 2013.12.26. 항소인(OOO) 패소를 선고하였으며, 관련 판 결문OOO에 따르면 법원은 OOO이 2003.6.30.경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OOO 원과 이행각서에서 정한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위 소송 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 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 증인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시공사인 OO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내용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은 제시된 청구인 및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 가 2005.10.28.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원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은 OOO가 이 건 OOO원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OOO법원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하였고, 이 조서에 의하면 OOO는 OOO 공동주택 건설시 청구인 외에도 다수에게 발행한 영수증을 위조 하였다는 진술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06.9.25.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에서 여관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업내역 나타나지 않는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이행각서에 현금 OOO원을 지 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OOO과의 소송에서 청구인은 쟁 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OOO 대표이사 OOO도 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사,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OOO원을 받았고, 특약사항에 기하여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달리 OOO 및 OOO의 파산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위 OOO원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점,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OOO 소재 건물에 대한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않았고, 잔금 시기 전후로 청구인의 계좌로 약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이러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해 보이는 점, 또한 이중계약서 제출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근거한 10년치 가산세 처분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의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