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요 매출품목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간에 차이가 나지 아니함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일정기간 지연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품목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간에 차이가 나지 아니함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일정기간 지연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그러한 사실이 OOO 등의 대금지급기준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면서 2010사업연도의 경우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평균 회수기일인 52일을 기준으로, 2011사업연도 이후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60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OOO 불과하고, 거래처별로 거래형태, 상계정책 등이 다양함에도 특수관계자의 회수기일만을 단순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은 연도별 기준 또한 일관성도 없어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소명내역에 따르면, 매출은 익월에 전자어음 4개월 만기로 수금하고, 일부업체의 경우에만 월 마감 후 60일 또는 30일 현금 수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사업연도의 경우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평균 회수일수는 56일,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평균 100일로 나타나는바, 동일한 매출품목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회수기일을 달리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OOO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OOO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매출거래 단가에는 차이가 없으나, 아래 <표1>․<표2>와 같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적으로 지연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계열 거래처에 대한 평균 회수기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하여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수금현황(OOO 기준) <표2> 처분청의 인정이자 계산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OOO 대금지급기준은 아래 <표3>․<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라서 대기업에 해당한다. <표3> OOO 대금지급기준 <표4> OOO 대금지급기준 (다)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OOO 대금지급기준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OOO 대금지급기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매출액의 OOO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관계자가 자신의 지급기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부당하게 지연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OOO 대금지급기준이 서로 달라 청구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품목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간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일정기간 지연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