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961 선고일 2016.04.22

처분청이 폐업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4.2.10. 설립되어 서비스업 및 생산도급업을 영위하다가 2014.6.1. 폐업한 회사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후, 위 과세처분 당시 이미 폐업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2015.7.9. 실질적 대표이사로 조사된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동 통지의 상대방이 아닌 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