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폐업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폐업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동 통지의 상대방이 아닌 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