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거짓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거짓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제2기에 OOO로부터 배관재료를 구입하였으나 OOO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바,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OOO를 믿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였고,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던 이상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OOO에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2)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한 2008년에는 소득세차감전 이익이 OOO원이었으며,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대비 소득률이 OOO이었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매출대비 소득률이 OOO가 되어, 정부고시 소득률 OOO 높은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없는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외상거래를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OOO 뿐만 아니라 OOO와의 거래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OOO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외상거래로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OOO세무서장이 OOO까지 OOO을 거짓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조사하고 작성한 ‘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OOO에 의하면, OOO은 2009년 제1기에 대해서도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9년 제2기중 무자료매출 및 거짓세금계산서 교부혐의가 있어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배관자재를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나 OOO가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OOO과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OOO처분청에게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상품은 OOO 등이며, OOO 현재 외상매입대금은 OOO원인바, OOO 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어음할인대금 잔액 OOO원을 OOO 각각 OOO원씩 송금받았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에 별첨한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자에게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취한 후 이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OOO이 그 대금을 OOO에게 전달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