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 및 세금탈루 혐의를 발견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4944 선고일 2015.12.18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소득 및 재산취득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위장거래 및 세금탈루 혐의를 발견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및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및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는 2010.11.25.~2015.5.26.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액상차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OOO(OOO의 처삼촌)는 2010.11.4.~2014.6.10. 기간 동안 위의 장소에서 ‘OOO’이라는 한약제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사업장의 제세탈루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 면허가 없는 OOO가 OOO과 OOO을 영위하였고, OOO는 명의 대여 등에 대한 사례비(월 OOO원)를 받은 사실과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한약매출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OOO가 면세로 신고한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매출 누락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2015.7.7.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경정‧고지 내역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막연히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통보하였는바,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어떠한 자료 및 법령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청구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과세처분을 인정할 수 없는바, 각 처분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 자료 및 산출 내역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당초 2011.1.1.~2013.12.31.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가, 2010.11.25.~2010.12.31. 및 2014.1.1.~2014.12.31.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유형 전환을 통지하였고, 다시 2011.1.1.~2013.12.31.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하는 것으로 유형을 변환하였다고 통지하였는데, 정작 청구인 OOO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한 2010년 제2기 일부 및 2011~2013년 부가가치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사한 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 OOO에 대하여도 당초 2011.1.1.~2013.12.31.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가 2010.11.4.~2010.12.31. 및 2014.1.1.~2014.6.30.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유형 전환을 통지하였는데, 세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에 대하여도 조사한 후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세무조사의 통지 범위를 벗어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앞서 세무관서 등에 제출된 신고 관련 자료와 소득 및 재산취득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등록 명의 위장 혐의와 수입금액 누락 혐의 등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사업자 OOO 명의의 OOO계좌(567--*451)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금액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신고누락된 매출대금 및 위장 사업자등록 등에 대하여 심문조서, 진술서 작성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면서 과세근거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위장과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사업자인 OOO에게 2011∼2013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명의위장 사업장인 OOO은 2010.11.4.~ 2014.6.10. OOO 명의로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1년∼2013년 이외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해 OOO 및 OOO의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명의 위장과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사업자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OOO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근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위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통지한 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OOO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표2> OOO에 대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

(2)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6월) 에 의하면, OOO의 계좌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OOO과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OOO는 한약사 면허가 없는 자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한약제조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면세매출로 신고 하였으며, OOO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한약매출 2010년 OOO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처분청 조사직원이 작성한 청구인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2015.6.18.)조서와 청구인 OOO의 진술서(2015.6.18.)를 보면, OOO는 현금영수증을 연말에 일괄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연말에 매출을 신고하려고 했으나 직원이 새로 들어오고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도 많아서 건건이 체크할 수 없어 OOO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총 OOO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OOO의 2010.11.4. 개업일부터 2014.6.10.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실제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으며, 한약사가 처방하고 조제 검수한 한약의 제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OOO을 직접 운영하려고 했으나, 한약재 구입과 관리가 어려워 한약사들이 처방 상담을 하고 본인(OOO)이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은 OOO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고자료와 소득 및 재산취득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위장거래 혐의 및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발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은 OOO가 OOO 명의로 OOO의 사업자를 위장등록한 사실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금융계좌 등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세무조사 통지 및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상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 업자 위장등록 및 매출누락 등 신고내용의 오류 및 누락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