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931 선고일 2015.12.10

청구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이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5.8.10. OOO 임야 5,952㎡(2007.1.31. 일부 면적이 같은 리 575-6 및 575-7로 분할되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각 6분의 1 지분을 청구인의 형인 이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7.3.6.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 나. 당초 증여자인 이OOO은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양도일(잔금청산일)을 2006.12.5.로,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2006.12.2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15.5.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을 거쳐 당초 이OOO을 납세의무자로 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청구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한 양도소득세액이 커서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양도일은 2007.3.2.(잔금청산일)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독촉장을 2015년 6월(등기우편 일자)에 수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히 이 건 과세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5.8.8. 재산압류통지서가 송달되어 2015.9.10. 처분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알아보니 청구인의 딸 이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유치송달하였다고 답변을 들은바, 납세고지서는 우편물로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고, 출근길에 경황이 없던 청구인의 딸 이OOO가 낯선 자의 서류 전달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독촉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한은 2015.5.31.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폐문부재)되어 수차례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여 2015.5.27., 2015.5.28. 및 2015.5.29. 3차례에 걸쳐 유치송달하였고, 2015.5.29. 청구인의 딸 이OOO에게 처분청 직원이 신분과 고지서 송달 목적을 밝히고 교부송달하려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정당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함께 양도한 청구인 등 중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이OOO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 이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이OOO의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보다 청구인 등의 총결정세액이 커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증여자 이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OOO의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여 환급하고 이OOO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OOO은 청구인 등을 대표하여 2015.4.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중 청구인 등이 적극적 위계(허위 계약서)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이 아닌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청구(양도시기가 2006년인지 여부, 양도시기‧양도가액에 대한 주장 등)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5.5.20. 불채택 결정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출장 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015.5.31.이나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5.5.20. 양도소득세 제세결정상황표를 수보받은 상황에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등기우편(1099419)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나) 2015.5.21.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어 방문하였다는 내용과 연락처가 기재된 방문증을 현관문에 부착하였고 우편함에 수신자가 청구인의 딸 이OOO인 일반우편물을 확인하였으며, 2015.5.22. 방문한 결과 전일 부착한 방문증이 바닥에 버려져 있고 전날 우편함에 있던 이OOO의 일반우편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다) 2015.5.26. 오전 10시경 방문하여 방문증을 부착하였고, 2015.5.27. 이OOO와 전화통화하였으나 청구인은 여행 중이고 본인에게 고지서 등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답변하였으며 오후 3시 및 8시 30분경 방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실내등이 켜져 있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1차로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 (라) 2015.5.28. 오후 8시경 방문하여 인기척이 확인되나 응답하지 아니하여 주소지 현관문에 2차로 유치송달하였다. (마) 2015.5.29. 오전 8시경 청구인 주소지에서 나오는 여성에게 처분청 직원이 신분 및 고지서 송달 목적을 밝히고 고지서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여성은 청구인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거부하며 차량(30두85**, OOO)에 탑승하여 주소지 현관문에 3차로 유치송달하였고, 위 여성을 청구인의 딸 이OOO로 추정하고 이OOO으로 이동하여 해당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차량등록부 조회결과 해당 차량이 청구인의 딸 이OOO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를 유치한 사진, 이OOO의 직장에 해당 차량이 주차된 사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나오는 여성이 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동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5.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OOO에서 중풍으로 뇌수술을 받고 요양 중으로 작년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수술로 6개월간 입원 후 6개월간 재활치료를 했던 관계로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딸이 문을 열자 낯선 사람을 보고 놀라 겁에 질려 급히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을 보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점, 2015.5.29.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나온 여성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서 확인되고 청구인도 해당 여성이 청구인의 딸이라고 인정하는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2015.5.29. 유치송달한 사실이 사진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완료되었고 쟁점토지를 함께 양도한 청구인의 형제인 이OOO이 청구인 등을 대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청구인이 2015.5.20. 이후 즉시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경미가 수령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5.5.29. 적법하게 유치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