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OOO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위 지역을 떠난 적이 없는 순수한 농민으로 쟁점토지 등에서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OOO 819㎡의 바닥이 콘크리트인 상황은 항공사진 촬영 당시의 사정이고, 2012년 양도 당시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건조나 농기구의 보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OOO부터 OOO까지 OOO라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위 사항은 양도일부터 7년 전의 사항으로 양도일 현재 위 토지가 농지인 것과는 무관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OOO 390㎡ 및 202-2 77㎡가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농민은 농사를 짓기 위해 야적장이 필요하고, 청구인은 위 토지에 농사일에 필요했던 기구들을 야적하였으므로 위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토지를 OOO에, 같은 동 209-2 토지를 OOO에, 같은 동 209-4 토지를 OOO에, 같은 동209-5 토지를 OOO에 각각 취득하였고, 위 토지를 OOO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양도차익을 OOO 과세표준을 OOO, 산출세액을 OOO, 감면세액을 OOO,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았으나, 위 토지 중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5년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빌라의 부속토지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0년 11월 촬영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창고로 보이는 건축물 및 축사 용도로 사용하다가 멸실 후 남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쟁점토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은 OOO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최초로 작성한 이래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가입하였고 현재까지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퇴비, 씨앗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지원이 발행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에는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에서 OOO 답 8필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 OOO을 OOO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에 거주하는 OOO․OOO․OOO 등이 2012년 4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집 주변에 있는 토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텃밭으로 사용하면서 채소를 가꾸었고, 농기계 보관, 농작물 저장창고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OOO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이 2015년에 확인한 쟁점토지의 지목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0년 11월에 촬영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지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부분의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