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10.25. OOO과 쟁점토 지와 골프장사업권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당초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도에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 에서 특약에 의해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 등 매각에 따른 이익을 계상하였으며, 2015.4.9. 처분청에 2015년 4월 쟁점 토지상의 분묘이장비 등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기납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및 골프장사업권 양도를 목적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이 건 매매계약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및 골프장사업권 매매 계약 변경내역 ◯◯◯
(3) 법인세법제40조 제1․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 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골프장사업권을 당초계약상 특약에 의해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와 골프장사업권 양도에 따른 이익의 귀속은법인세법제40조 제1․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한 2002사업연도이며, 2015년 4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최종합의에 의한 분묘이장비 등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최종합의된 날이 속한 2015사업연도일 뿐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