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종중에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중-4911 선고일 2016.03.02

처분청은 현재 청구종중의 대표자나 관리인 등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종중의 소재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2차례 등기우편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종중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으로서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종중은 OOO 취득한 OOO 임야 6,3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하고, OOO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종중의 소재지인 OOO(이하 “이 건 송달장소”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되자, 우편을 통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14.3.14.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동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은 500여년간의 선조를 중심으로 발생된 중중으로, 종중의 특성상 많은 종중원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고, 대표자나 임원 외에는 종중의 활동에 관심이 부족하여 별도로 선임된 대표자가 임기 3년 동안 종종의 모든 법률행위를 수행하여 왔다.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OOO 청구종중의 명의로 하였고, 당시 청구종중의 소재지는 쟁점토지 취득 전 청구종중의 관리인의 주소 등이었던 이 건 송달장소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정관상 주사무소 소재지는 ‘OOO’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청구종중은 변경된 대표자 명의를 등기부등본에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등기 관련 법령상 불가능 하였고, 같은 이유로 등기부등본상 청구종중의 소재지인 이 건 송달장소도 변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건 송달장소에는 별도의 관리인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시에는 청구종중과 무관한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실제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종종의 전 대표자OOO에게 방문하거나 전화 등(양도 관련 서류에서 주소지 및 전화번호 확인 가능)을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단순히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소재지인 이 건 송달장소에 2차례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가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대표자OOO에게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토지등기이전서류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가능한 부동산등기부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종중에게 적법하게 공시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9.21. 제기한 것이므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3.11.27.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OOO 청구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을 한 후, OOO 납세고지서를 이 건 송달장소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19)으로 발송하였으나, OOO 반송되었고, OOO 다시 같은 장소에 등기우편(1099319)으로 발송하였으나 OOO 반송되었다. (나)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그 반송사유는 조회가 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OOO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반송된 납세고지서의 내역을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 배경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알게 된 계기 등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OOO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OOO자 청구종중의 정기총회 회의록, 청구종중의 정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OOO은 청구종중의 상위 종중인 OOO가 청구종중에게 OOO가 소유한 토지OOO를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그 매수대금OOO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그 대금도 입금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종중은 입금된 날부터 3년이 지난 OOO까지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을 물어 대표자를 OOO에서 현 대표자 OOO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종중의 대표자 OOO은 OOO 종중 대표자 업무의 인 계인계를 받으면서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납세고지서를 우편 또는 전화로 통보받지는 못하였으며,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였다.

(3) 청구종중의 대표자 OOO과 전 대표자 OOO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송달장소는 선대로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청구종중의 소재지로서 청구종중의 대표자들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현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구종중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시송 달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 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조심 2011중3711, 2011.12.16.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현재 청구종중의 대표자나 관리인 등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종중의 소재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종중 대표자의 실제 주소지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차례 등기우편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종중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④ (생 략)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⑧ (생 략)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