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이 당초 청구인의 2006년도 양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당연 취소되므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하나, 이는 귀속년도와 세목이 다른 것을 직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세액이 결정취소되어 그 결과 발생하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체납세액)에 충당되어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5.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9.4. 양도하였으며, 2006.11.30.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OOO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5.5.28.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위 지상에서 건물 신축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OOO의 종합소득세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건물 신축 판매행위 자체를 토지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대하여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7.23. 1차 답변으로 ‘귀하가 접수하신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거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하신 경정청구 건은 반려합니다.’라고, 2016.1.21. 2차 답변으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2015.4.30. 납기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 되었기에 기각결정함’ 이라고 통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쟁점세액 OOO원을 차감하고 이 금액에 상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적용을 배제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를 통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인 쟁점세액을 환급하거나, 당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