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한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4906 선고일 2016.02.24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므로, 2013.8.6. 이전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가입비 등의 대납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1.1.부터 2013.8.6.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대납한 이동통신가입비, 무상제공한 유심카드비, 번호이동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외상매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를 통하여 장기할부판매하면서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출액 중 고객을 대신하여 부담한 이동통신가입비, 무상제공한 유심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이하 “쟁점가입비 등”이라 한다)을 대납하고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12.부터 2015.4.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대납한 쟁점가입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5.6.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고객을 대신하여 부담한 가입비 등은 판매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동통신 대리점)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쟁적으로 단말기 할부금 지원, 가입비 지원 등을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유치시 동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 업계 관행이며, 기업회계기준상 에누리액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대리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대납)되는 것으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대리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리점의 수익은 단말기 판매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판매가는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고 받은 가입자 유치수수료 및 가입자 관리수수료 금액 내에서 할인 판매되고 있으므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대납한 쟁점가입비 등을 판매부대비용에 불과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2013.8.7. 이전에는 기존 예규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변경된 예규를 기준으로 2013.8.7. 이전분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변경된 예규 OOO를 알지 못하여 기존 적용되던 예규OOO에 따라 쟁점가입비 등을 매출에누리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8.

7. 이전 신고분에 대하여 변경된 예규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가입비 등은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상품 판매에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되어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입비 등은 이동통신사가 가입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공과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성격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OOO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가입비 등을 대신 납부한 것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가 아닌 장려금을 지급하는 성격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가입비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 OOO를 근거로 2013.8.6. 이전에 청구법인이 부담한 고객의 이동통신 가입비 등 대납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예규는 2013.8.7. 이후부터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명시한 규정으로 2013.8.6. 이전에도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 또는 채권보전료 등 대납을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가입비 등을 대납한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시 고객이 부담할 쟁점가입비 등을 대납한 금액 및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가입비 등을 대납한 금액과 변경된 예규OOO에 따라 2013.8.7. 이후 할부판매금액 현금지원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거래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상매입하여 고객에게 장기할부 판매로 공급하고 장기할부매출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여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처리하며, 청구법인은 가입자를 유치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유치수수료 및 가입자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이다.

(3)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할부금액 중 일부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3.15.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OOO하였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8.7.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 견해를 변경OOO하면서 종전 세법 해석OOO도 2013.8.7.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 변경된 세법 해석OOO에 따르도록 하였고, 국세청장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각종 혜택으로 인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할부원금)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바OOO,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지출하는 할부금 대납액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2004.3.15. 그 금액을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라고 회신하여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왔음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8.7. 그 금액을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변경 전 예규에 따라 각종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를 믿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입장을 변경하기 전까지 지출된 현금지원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지원금을 주는 경우,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경우, 가입비 등을 대납해주는 경우는 모두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종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생산한 위 예규에서도 현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을 달리 취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2013.8.6. 이전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쟁점가입비 등의 대납액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3.8.6. 이전에 지출한 쟁점가입비 등 대납액은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