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4896 선고일 2016.10.28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6. 모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대지 250㎡ 및 주택 8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4.7.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15.9.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7.12.24. 쟁점부동산을 OOO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해 OOO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이후 제주도 부동산 열풍으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여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원 이상이므로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OOO에서 대출을 받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 대출금 OOO원이 남아있었으므로 위 대출금과 관련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대출금 및 연체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와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2.6.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7.4.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개별주택가격)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원 매각허가결정서(2007타경11622, 2007.12.24.)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08.1.10.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OOO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고, 상속개시일(2011.2.6.) 이후인 2013.12.17. 근저당권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해 OOO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동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거나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금 4천만원이 남아있었으므로 동 대출금과 관련 이자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