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895 선고일 2016-01-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2.9.13. 및 2012.9.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를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영세율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2012.9.13. 및 2012.9.14. 청구인의 주소지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각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25.부터 2009.7.31.까지 OOO를 주문받아 국내에서 물품을 제작·수출하는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던 자로서 주로 OOO 물량을 수주하고 A/S를 담당하였고, 2009년 OOO 수입업체의 부도로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OOO에 거주하다가 최근 국내에 귀국하여 사업 재기를 위해 본인의 신용 등을 확인하던 중 2015.6.19.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쟁점납세고지서가 2012.9.13. 및 2012.9.14. 등기우편을 통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OOO이 수령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은 청구인과 관계 없는 자인 점, 송달일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출입국증명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납세고지서와 비슷한 시기에 송달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던OOO이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 담당자는 세무조사 및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시스템상 기간 도과로 구체적인 송달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국세청 우편물센터의 일괄발송 등기우편물의 경우 우편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입력하는 자료가 그대로 전송되어 국세청 전산에 수록되는 구조로서 차세대시스템에 기재된 등기번호로 발송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와 같이 등기발송된 부가가치세 OOO는 2012.9.13. 쟁점납세고지서와 동일한 우편집배원에 의해 동일한 수령인에게송달완료되었고, 해당 부가가치세는 2012.9.26. 완납된 사실이 나타나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증명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등기번호로 우체국 전산에서 조회한 결과 등기번호는 확인이 되나구체적인 송달내역은 기간 도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입력된 쟁점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입력된 쟁점납세고지서 송달내용

(2)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와 동일한 시기(2012.9.13. 등)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납세고지서상 OOO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9.26. 해당 부가가치세는 전액 납부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인 사실이 나타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 내역에 의하면 2005.10.24. 경기도 OOO로 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2.9.24. 개업하여 2009.7.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휴폐업사유는 사업부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행정자치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신청을 하여 2015.7.20. 회신받은 ‘열람청구 처리내역 통보서’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아래 <표3>과 같이 총 6건을 조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OOO은 2012년 4월경 쟁점사업장과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 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시인하였다가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환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유로화를 명동에서 환전하여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서류의 발송자는 그 서류가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수취인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종국적으로는 재산의 압류 및 강제징수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납세고지서에 대하여는 발송자의 서류송달에 대한 노력의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수령인은 청구인의 OOO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증명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 및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출국한 상태로서 OOO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7.20. 회신받은 ‘열람청구 처리내역 통보서’에 의하면 세무조사 및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직전에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조회한 사실이 나타나 처분청도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나, 국외 거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지로만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납세고지서 수령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