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8년에 걸쳐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8개 업체가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차량을 제작하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8년에 걸쳐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8개 업체가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차량을 제작하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2.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한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07년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으며, 양사 각각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정상적인 법인격을 갖춘 거래주체이다.
(2) 청구법인과 판매전담회사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특장차의 판매 속성상 일부 일반 상거래와 다른 특수성이 있고, 거래 관행상 인맥과 접대비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세법 등에 무지하여 각종 회계처리에 일부 미흡함이 있었던 점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B에게 거래대금 이외에 임금 등 보수를 지급한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이외에 판매 관련 수수료를 달리 지출한 사실도 없는바, 이는 자동차(특장차) 판매업의 특성상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부 거래상 특이한 점과 회계처리상 미흡함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을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즉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근처 지점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개인계좌에 내용을 알 수 없는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조사 시 B과 A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바, A은 차용증 등을 제출하며 개인적인 차입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B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차량판매를 위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판촉비라고 주장하나, 2014년 12월 2일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B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가 실질적인 영업에 관여하면서 B의 예금계좌를 관리하였고, 영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일체 없음을 진술하였는바, 쟁점거래처는 독립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고, B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 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계약서’(작성일자: 2007.3.28.)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07.4.1.부터 2008.3.31.까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가를 기준으로 10%를 판매대금으로 입금한 후 정산’하되 이의제기가 없으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수수료산정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거 래처가 연도별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판매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14.12.2.에 B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조회(조회일시 2014.11.17.)에 나타나 있는 출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 B 명의의 OOO은행 통장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입출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아) A의 OOO은행 계좌 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2.2.23.부터 2013.12.31.까지의 OOO원 이상 입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자) OOO(주)의 대표이사 C 외 8인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판매계약서, 제작납품계약서, 쟁점거래처 B가 전국에 산재한 거래처를 다니면서 수기로 작성한 연락처 등을 기재한 업무수첩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6.3.23.)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는 2007년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법인과 특장차 판매계약(판매가의 10% 지급)을 체결하였고, 판매실적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는 B의 책임하에 특장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카드가 아닌 B의 개인카드로 OOO원을 사용(음식점, 주유소, 숙박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차량 판매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B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판매 관련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8년간에 걸쳐 계속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주)의 대표이사 C 외 8인이 “재활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쟁점거래처 B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차량을 제작하였다”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어 거래실체가 있는 점, 쟁점거래처를 청구법인의 도관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본다면 B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B에게 거래대금 이외에 급여 등 보수를 지급한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이외에 판매와 관련한 비용을 직접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 이외에 판매 수수료를 달리 지출한 사실도 없는 점, 구매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특장차의 제조 특성상 판매를 담당한 쟁점거래처와 제조를 담당하는 청구법인간은 상호 접촉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특장차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지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