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중4868 선고일 2016-07-19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대표자인 ***을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였고, 검찰이 경찰에게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이 아닌 타인이 발행하였다고 하여 실행위자를 확인하도록 한 점, ******가 매입ㆍ매출이 없는 ****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할 수 없고, 청구인 또한 ******가 쟁점물품을 ****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중29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2.3.12.~2012.3.30.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OOO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4.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장은 OOO세무서장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데 대하여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5.2.2.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심판청구 결정 이후 처분청은 2015.4.2.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과 같은 사유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5.6.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거래는 실물이 인도된 ‘진성거래’이다. (가) OOO는 2007년 1월경 OOO 노OOO으로부터 내비게이션 OOO(PE70A) 1,000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고 2007.1.1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O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OOO의 노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실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OOO는 노OOO이 운영하는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 1월 내지 3월경 쟁점물품을 제3의 거래처에게 대부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표1> 내비게이션 OOO(PE70A) 모델 판매내역 (단위: 대, 원) (나) 5년의 장부보존기한이 지나고 해당 법인이 소멸하기까지 한 경우에는 진성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1. 쟁점처분(2015.6.19.)은 쟁점거래(2007년 1월)에 대한 장부보존기한(2013.5.31.)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 OOO는 파산폐지결정(2011.11.25.)에 따라 소멸하였다. 쟁점거래는 2007년 1월에 있었고, 2007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8.5.31.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은 2013.5.31.이다. 그러나 쟁점처분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5.6.19.에야 이루어졌다. 한편, 쟁점처분 이전에 같은 처분사유로 이루어졌었던 당초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2013년 5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되었는데, 청구인은 당시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장부보존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4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2014.6.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바 있다. 특히, OOO는 위와 같은 5년의 보존기한이 경과하기 훨씬 이전인 2011.11.25. 파산폐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66) 확정에 따라 소멸하였기 때문에 보존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쟁점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였다.

2. 처분청은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주장할 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는 물론이고 이 건 심판청구 답변서에서도 OOO의 노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후 실제로 노O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확정적인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들은 문제가 되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설시하고 있는바, 단순한 고발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진성거래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노OOO의 고발만을 이유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OOO세무서장은 2007.7.9.~2007.11.19.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2004.2.13.~2006.12.31. 기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OOO와 청구인을 고발(서울중앙지검 2010형제81531)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사실이 있다. 즉, 청구인은 과거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처분청은 OOO가 자금흐름을 위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가 노OOO에게 쟁점물품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매매대금의 지급이 위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는 노OOO에게 실제로 위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돌려받은 적이 없는바, 쟁점거래 관련 대금의 지급이 위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5. 법인이 소멸된 지 4년 넘게 지났고, 거래를 한 날로부터 9년이나 지난 지금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을 더 제출하라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OOO를 한때 매출 OOO원을 바라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으나, 여러 불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법인은 소멸하였다. OOO는 소멸된 지 벌써 4년이 넘었고, 쟁점거래를 한 지는 9년이 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을 더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0중2914, 2010.11.29.)에도 반하는 것이다.

(2)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당초처분은 무효이므로, 쟁점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1. 당초처분은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할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된다. 조세심판원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결정 주문이 국세기본법상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당초처분이 무효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례제척기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이 무효였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고지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결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재고지할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을 때마다 부적법한 송달을 하는 방법을 통해 부과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문언상 과세관청은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9.24. 선고 96누68 판결). 그런데 당초처분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쟁점처분은 당초처분의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될 수 없다. (나) 쟁점처분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쟁점처분은 진성거래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처분이 가장거래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장차 자신이 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면 증액 경정 및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 (가) 매입거래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이에 상응하는 매출거래도 당연히 가공거래이다. OOO는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PE70A 모델 1,945대를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매출한 PE70A 모델이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1,945대의 판매거래는 2007년 1월 있었던 쟁점거래 직후에 이루어졌고, 그 모델도 동일하며, 수량도 쟁점거래의 수량을 포함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OOO는 위 PE70A 모델을 쟁점거래 외에도 2,000대 가량 매입하였다는 것이 되나, OOO는 그러한 수량의 매입거래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진성거래가 아니라면 위 판매거래 중 쟁점물품(1,000대) 부분도 진성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거래 외 2,000대에 대한 추가매입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 1,945대에 대한 판매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OOO가 위 판매거래가 완료된 2007년 3월경 이전에 PE70A 모델을 쟁점거래 외에도 2,000대 가량 매입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OOO는 그러한 수량의 매입거래를 한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거래(2007년 1월)에 대한 장부보존기한이 경과하였고, OOO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위와 같은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쟁점처분은 OOO의 법인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은 처분청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그러나 OOO는 2011.11.25.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면서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5년에 이르러 OOO의 법인소득금액을 증액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한 2015.6.19.은 이미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이다. 그렇다면 설령 OOO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OOO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려면 OOO에게 그 내용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거나, 최소한 OOO나 파산관재인에게 그 내용을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에게 법인소득을 증액 경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지 않아 OOO의 법인소득금액을 증액 경정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법인소득금액에 대한 증액 경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실제거래 여부 및 장부 보존기한 경과 여부 (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의 거래처인 OOO가 매입 및 매출 전액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면서 쟁점거래를 가공확정자료(매입)로 통보하여 OOO세무서장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00% 자료상으로 매입·매출한 재화가 없는 OOO로부터 재화를 매입할 수 없으며, OOO는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은 자금흐름을 위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가 주식회사 OOO 외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네비게이션이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어 쟁점거래를 진성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야 하며, 법에 정한 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OOO의 세무조사는 2012년 3월에 착수된바, 쟁점거래가 속하는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이었으며, 쟁점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부 보존기한이 10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증빙 외에 추가증빙의 제출없이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2012 형제50262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쟁점거래의 진성거래 유무를 수사하여 처분한 사건이 아니다. (나) 또한 쟁점거래 매입처 OOO(노OOO)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전라북도 OOO경찰서로 보낸 수사지휘서에는 노OOO이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부인하여 실 행위자를 확인하도록 지휘한 내용이 확인되며, OOO세무서에서 OOO 조사시 노OOO의 거소가 불분명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진성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거래가 가공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 경정여부 주식회사 OOO 등에 매출하였다는 재화가 OOO로부터 매입한 쟁점물품이라는 근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법인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없이 소득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OOO가 이미 법인격이 소멸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의하면 폐업한 경우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들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면 증액경정 및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법인 소득금액에 대한 증액 경정없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통지】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국세기본법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4.2.18. 설립되어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1.11.25. 파산폐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66)에 따라 소멸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에 2005.2.18. 취임하여 2010.4.17. 퇴임하였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OOO의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3) OOO세무서장은 2011년 9월에 쟁점거래 상대방인 OOO 노OOO에 대하여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혐의자)를 실시하여 노OOO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노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1.12.5.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검사 박OOO)은 피의자 OOO 노OOO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본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피의자가 아닌 유OOO이라고 하며 유OOO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인 OOO, 청구인, 이OOO, 선OOO, OOO 등을 상대로 본 건 세금계산서를 거래하게 된 경위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재지휘받을 것을 지휘함”이라고 수사지휘한 내용이 수사지휘서를 통해 확인된다.

(5) OOO세무서장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피의자 노OOO 관련 사건(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2형제4894호)에 대하여 불기소이유를 청구하여 2016.2.5. ‘2012.7.30.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하였음’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세무서장이 2012.3.12.~2012.3.30. 기간 동안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 현황 및 대표이사 조사 OOO는 GPS, 네비게이션 개발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경쟁업체 출현 및 과다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1.4.30. 폐업한 사업자로 사업장현황 파악이 불가하며, 조사내용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 대한 출서요구 및 주소지 확인한바, 무단전출자로 확인됨 (나) 거래처 조사

1. 조사대상 자료

① 거래상대방: OOO

② 거래일자: 2007년 1기

③ 거래금액: OOO원(공급가액)

④ OOO 조사내용: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100% 가공세금계산서 확인되어 고발조치됨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부분조사로 상기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내용 확인한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추가해명 요구를 시도하였으나, 해당법인 폐업 및 대표이사 무단전출이 확인되어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당초 거래처 조사내용과 같이 거래상대방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자료로 확정함

(7) OOO세무서장은 2012.5.3. ‘청구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1통’과 OOO 관련 세무조사결과 통지 1통’을 공시송달하였음이 공시송달 서류로 확인된다.

(8) OOO세무서장은 2012.4.6. OOO와 청구인을 아래와 같은 범칙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범칙법인 OOO 상기 법인은 OOO의 노OOO으로부터 2007년 1월부터 2007년 3월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매수: 1매)를 수취하였으며, 2007년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나) 범칙행위자 청구인 OOO의 대표이사로 위 범칙의 행위자임

(9) 서울중앙지검은 OOO 및 청구인에 대한 고발 사건(2012형제50262)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음이 조사관서의 불기소 처리사건 분석보고서에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증빙서류로 OOO원에 대한 은행 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구입한 내비게이션 OOO로(PE70A) 물품을 타업체로부터 추가로 구입한 물품에 더하여 3개의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원장 및 물품공급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2013.4.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이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2014.6.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 공시송달의 요건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했으나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이 인도된 정상거래이고 5년의 장부보존기한이 지나고 해당 법인이 소멸하기까지 한 경우에는 진성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2007년 제1기에 OOO에 판매한 OOO 대표 노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귀속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노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노OOO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전라북도 OOO경찰서로 보낸 수사지휘서에는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노OOO이 아닌 타인이 발행하였다 하여 실 행위자를 확인하도록 지휘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매입·매출한 재화가 없는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할 수 없는 점, 쟁점처분과 관련된 2012년 3월 실시된 OOO에 대한 세무조사는 쟁점거래가 발생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무효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쟁점거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쟁점①의 판단처럼 실물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세범처벌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상여처분으로 과세된 쟁점처분은 2011.12.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겠으므로 2015.6.19.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면 증액 경정 및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 등에 매출하였다는 재화가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은 OOO의 법인소득에 대한 경정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르면 폐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는 2011.4.25. 파산폐지결정되어 2012년 4월에 이루어진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은 OOO의 법인소득에 대한 경정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르면 폐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는 2011.4.25. 파산폐지결정되어 2012년 4월에 이루어진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