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OOO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쟁점비상장주식의 가액이 1주당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OOO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의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OOO에게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이는 동일한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한 것이고, 따라서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비상장주식은 사실상 시장성이 없어 그에 대한 보완이 없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어야 하나, OOO은 OOO가 공사입찰의 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 산정시 총자산의 OOO를 초과하는 현금자산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입찰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자산을 쟁점비상장주식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쟁점비상장주식의 거래에는 탈세 등의 목적이 없었고, 법인세율은 OOO인데 반하여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OOO이고, 법인에 과세 후 이익잉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다면 OOO의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납부될 것이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도 아니다.
(1) 개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법인에 대하여 그 시가 및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각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부가 자신이 보유하였던 쟁점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저가양도한 이상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 OOO에게 쟁점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의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가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였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는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OOO하여 OOO까지 재직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OOO 사망함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형 OOO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관련 증빙자료로 납세고지서, 이의신청 결정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 성립요건 및 그 시기 등이 서로 다르고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는 쟁점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켰고, OOO이 공사입찰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양수하고 현금자산을 양도한 것에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부가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