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약정에 따른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이 2010년 5월 OOO의 OOO 주식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중 OOO가 OOO에게 주식취득자금 OOO원을 대여하고 다음과 같이 쟁점이자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계산하여 OOO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는 2004.1.20.부터 2008.2.19. 까지 OOO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OOO는 2009년 7월 주식회사 OOO 상호를 변경한 후 2012.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OOO장의 조사과정에서, 2007년 6월 OOO 주식 OOO주의 취득을 위해 2007.6.18. OOO와 약정한 후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당해 약정서는 일부 정산되어 파기되었고,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 2007.8.28.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재작성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장이 OOO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OOO에게 소명 요구한바, 다음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2011.12.7. 청구인은 OOO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함께 OOO의 현금지불각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대출금 상환내역표 중 원금상환금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이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청구인 및 대리인 서명날인) 사본 11매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이자 OOO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OOO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5.4.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년 4월 OOO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다음과 같이 2007.10.17. 작성된 약정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2007.10.17. 약정서는 2011.12.7. OOO장에게도 제출한바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12.7.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자를 원금분할상환 조건으로 월 OOO%씩 원금 상환완료시인 2008년 3월말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출금 상환내역에서도 원금상환 월별로 월OOO%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받지 못한 이자를 OOO원으로 계산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월 OOO%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채무자 OOO는 2007.8.28. 주식매입자금과 관련한 OOO원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자는 월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 건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