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쟁점주소지①ㆍ② 소재 주택의 소유자들 모두 청구인이 실제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쟁점주소지①ㆍ② 소재 주택의 소유자들 모두 청구인이 실제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2009.11.16.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8년 자경이라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영농사실확인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소속 조사자가 쟁점토지에 출장을 가서 청구인을 만났을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하여 출장 당시 만났던 황OOO이 문을 열어주었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여 농작물의 종류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일부 농작물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3. 쟁점토지 인근에서 목공소를 운영했던 명OOO에게 문의한바, 명OOO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이었던 황OOO에게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소지를 해주었다고 항의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서울에 소재한 교회 목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조사자가 쟁점토지 가처분자인 김OOO와 2014.11.24. 유선으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확인한바, 김OOO은 청구인이 당시 OOO를 OOO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은 목사로 당시 OOO에 거주하지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바, 황OOO과 청구인이 1년 10개월간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 황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에게 농사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으나 현재 서류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황OOO을 제외한 다른 증인은 없느냐고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말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현장확인보고서(재조사, 2015.4.1.)
1.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정OOO의 재촌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3)쟁점주소지①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이OOO은 본인이 단독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이며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소지②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최OOO은 본인이 단독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소득자료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5)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해외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6)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개인지분정보조회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확인서(2014.7.3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급한 개인지분정보조회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1999.1.1.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04.8.27. 탈퇴하였으며, 출자금 누계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종자 구입관련 거래사실확인서(2015.1.11.)는 다음과 같다. OOO (7)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제출한 보충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순수한 신앙인으로 쟁점토지 관련 고소, 고발건으로 경찰서 출석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을 경찰서 직원들이 무시할 듯해서 목사라고 대답하였으며,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고 교회에서 대가를 받은 일도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성경강해 교육훈련으로 OOO에 갔으며, 항공비는 교회에서 지원해주었고 OOO 현지 성도들 집에서 묵었다. (다)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한 명OOO과 김OOO은 청구인과 고소·고발을 진행한 당사자로 청구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였다. (라) 세무서 직원의 현장 출장시 청구인이 출입구와 농작물 종류에 대해 몰랐던 이유는 당시 현장 확인한 곳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쟁점주소지①·② 소재 주택의 소유자들 모두 청구인이 실제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연평균 2·3회 이상 해외에 회의 참석차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OOO 및 김OOO이 청구인을 목사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직업 없이 농업에만 종사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