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845 선고일 2015-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OOO의 청약예금을 통하여 쟁점분양권에 당첨된 후 그 계약금을 납입(부담)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확인서에서 나타나는 점,OOO이 청구인의 요구로 전매제한 기간(1년)이 경과한 20... OOO에게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백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도 OOO에게 같은 날 백만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OOO 프리미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OOO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쟁점분양권을 OOO의 명의로 OOO 취득한 후 OOO에게 프리미엄 OOO원에 전매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사업에 실패한 후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청약저축 통장을 해약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OOO에게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OOO에서 청약 중인 아파트에 청약해보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OOO이 청구인에게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해 주면 청약 후 당첨되어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 사례하겠다고 하여 2013년 3월에 OOO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부탁을 받고 OOO의 청약예금으로 대신 청약하여 주어 OOO 쟁점분양권에 당첨되었으나, OOO이 그 분양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청구인에게 매수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이 같은 성당에 다니는 이종사촌 언니 OOO을 소개하였고, 청구인과의 협의하에 OOO이 OOO에게 프리미엄 OOO원에 쟁점분양권을 전매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이 OOO을 대리하여 수령하였고, 쟁점분양권의 계약금 OOO원은 OOO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하여 대리로 납부하였으며, 쟁점분양권이 프리미엄 OOO원에 매매되었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차액 OOO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O의 청약 및 OOO의 분양대금(계약금) 납부 등을 대리한 것이고, 쟁점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례금으로 OOO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청약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도록 한 후 이를 매수하여 OOO 쟁점분양권에 당첨되었고, 같은 날 1차 계약금 OOO원과 OOO 2차 계약금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청구인 아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함)으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받고 OOO에게 전매하였고, OOO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분양권의 1차 및 2차 계약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회수하였으며, 쟁점분양권의 전매 제한기간이 종료된 OOO에 청구인의 지시하에 OOO에게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관련인들이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도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OOO간 쟁점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대가 등으로 수수료 내지 사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향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양권의 공급계약서상 분양대상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42.01㎡, 공급금액은 OOO원이며, OOO은 쟁점분양권을 OOO 취득하여 OOO에게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권유로 청약하여 쟁점분양권에 당첨되었고, 청구인이 계약금 지급한 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중도금 대출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요구로 OOO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원에 OOO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프리미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OOO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권유하여 쟁점분양권에 당첨이 되었고, 그 계약금을 2013년 6월 청구인 본인과 아들의 자금 OOO원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친척인 OOO이 인수하게 되었고, 위 계약금과 별도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다는 취지의 내용의 기재되어 있으며, 동 확인서에 첨부된, 청구인 아들의 예금계좌OOO 보면, OOO원, OOO원이 이체OOO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2015년 2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2장의 영수증을 보면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수취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분양대금 중 기 납입한 계약금 상당액인 OOO원을 수취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필요경비) OOO원, 기납부세액 OOO원, 고지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전 중 OOO 명의의 OOO 양도소득세 납부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의 청약예금을 통하여 쟁점분양권에 당첨된 후 그 계약금을 납입(부담)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기 납입한 쟁점분양권의 분양대금(계약금)과 프리미엄 OOO원을 받고 이를 전매한 사실이 위 거래대금을 수수한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점, OOO이 청구인의 요구로 전매제한 기간(1년)이 경과한 OOO에게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OOO에게 같은 날 OOO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알선 등을 하고 그 수수료 내지 사례금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