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외국인에게 공급한 중고 자동차 부품이 국외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반출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외국인에게 공급한 중고 자동차 부품이 국외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반출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청 질의회신OOO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된다.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바이어에게 중고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원화)로 지급받았고, 외국인 바이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한 부품을 외국 소재 회사 등에 판매한바, 청구법인이 판매한 중고 자동차부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사실이 구매자 계약서, 외국인 바이어의 여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단순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영세율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령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외국에 수출한 물품대금이라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5.4.9.~2015.4.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가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에도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영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외국인에게 공급한 중고 자동차부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반출증, 수출면장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외국인에게 판매한 중고 자동차부품을 외국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거나 다른 수출 물품과 함께 국외로 반출하여 관련 반출증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견적송장 및 여권 사본, 쟁점금액이 현금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에도 영세율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외국인에게 공급한 중고 자동차부품이 국외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반출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단순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