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쟁점주택은 2003.6.3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었고, 청구인외 1인은 기존주택을 재건축하여 쟁점주택을 최초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6.1.10. 매매거래를 통해 매수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감면세액)이 OOO농어촌특별세액 발생액이 OOO나타난다.
(3) 환급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년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하여 환급하면서, 농어촌특별세에 충당 후 청구인에게 환급금 OOO및 환급가산금 OOO환급 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서로 연관된 세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의 하나로 이에 대응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송 제기하였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직권취소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