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처들과의 구리 스크랩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806 선고일 2016.03.1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2014.1.1. 이전 모 메탈과의 거래 및 2014.1.1. 이후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4.부터 경기도 OOO에서 동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OOO(이하 주식회사 OOO과 주 식회사 OOO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OOO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 등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사실은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6.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쟁점매입처들은 2013년 11월 초순부터 청구법인에 구리 스크랩을 납품하고 싶다는 의뢰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거래처 대표자에게 직접 당사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대표이사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등)를 수령한 뒤 거래개시 직전에 거래처의 야적장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 거래단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운송받아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입고 당시 CCTV 촬영사진, 차량번호, 운송기사의 자필서명 등의 정보를 담은 계근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입대금은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지정금융기관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76 판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의 실제 구리 스크랩 매입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몇 차례 전화 및 서면과 대면조사를 통한 질문만 하였을 뿐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계산서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과의 거래 당시에는 정상사업자였으나, 청구법인과의 정상거래 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설령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들이 구리 스크랩을 매입한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는 쟁점매입처들과 전단계 매입처의 문제인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의 정당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성실납세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처와 대표자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대표이사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등)를 징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현황 조회를 하였으며, 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거래를 승인하였다. 또한, 거래과정에서는 계근표(입고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 구리 스크랩 촬영사진,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 기재)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는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고, 매입대금은 전액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의 계좌에 부가가치세는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탈세의 원천이 차단되어 국가의 세수가 보존되는 동시에 매입자는 정당한 매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2013년 입법 당시 국회에서는 매입자가 구리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매입과 매출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들은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자금결제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크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결국 동일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불공제)이고, 설사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이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거래한 사실이 위장이라 하더라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기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부와 사업자 모두 혼란만 초래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결국 제도 도입으로 부가가치세 탈세는 원칙적으로 방지되고 정부의 세수는 기대이상으로 확보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종전방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과세를 하여 현재 사업자들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도입취지를 간과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동의 최초 수집단계인 무자료 발생처로부터 실물흐름은 존재하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국세청장은 2014년 10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국세청장은 OOO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약 99.9%),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약 99.2%)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의 대표자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실행위자로 조사착수일 현재 인천지방검찰에 구속되었고, 주식회사 OOO과 관련한 1심 판결문에는 김OOO와 김OOO, 김OOO가 공모하여 일명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의 명의자를 모집하였으며,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 폐동을 OOO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OOO은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은 전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년 11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자료상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2014년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만 교부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대표이사 김OOO은 2014년 5월 중순까지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OOO에서 주방일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조사에 대한 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은 전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5년 2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공급가액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과 기타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국세청장은 OOO원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약 99.7%),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약 93%)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은 전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처들과의 구리 스크랩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4.5.19.)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등으로부터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위장거래 금액은 <표1> 과 같고, 자료상으로 통보받은 거래내역 외에는 과세된 바가 없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위장거래 금액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하기 (2)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용이 전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중 90% 이상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건으로, 폐동의 최초 수집단계인 무자료 발생처로부터 실물매입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일명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해 제출한 납품 및 거래대금 수수내역, 기타 관련 자료에 의하면 매출거래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2) OOO국세청장 등이 쟁점매입처들을 조사한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0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가공확정 금액은 <표2>와 같다. <표2>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가공확정 금액

2.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는 경기도 OOO 상가 210호로 조사착수일 현재 폐문상태로 사무실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직원으로부터 대표자 김OOO가 구속되어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술을 받았으며, 경기도 OOO번지 야적장은 1,462㎡(442평)의 대지에 컨테이너 박스 1동, 계근대 1대 등이 있었으나, 김OOO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가 연체되고 연락이 두절되어 2014.5.29. OOO 조OOO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사업중이다.

3. 대표자 OOO는 고철업과 무관한 건강식품 도소매업과 보험대리점 사업이력이 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실행위자로 조사착수일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된 상태여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2014.9.12. 1심 선고결과(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OOO원) 석방되었다.

4. 주식회사 OOO과 관련한 1심 판결문에는 OOO를 비롯한 형 김OOO, 동생 김OOO가 공모하여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이들 업체의 사업자등록․세무신고․계좌개설 업무를 하였으며, OOO는 주식회사 OOO의 매출처와 매입처 간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판결문에는 각 피고인 OOO, 김OOO, OOO가 공모하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 OOO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있고, 각 피고인들도 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바, 이는 OOO이 OOO,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여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볼 수 있다.

5.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확인서, 대금지급내역, 상차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OOO국세청장의 조사), OOO(OOO국세청장의 조사), OOO(OOO국세청장의 조사)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OOO으로 출금되고, OOO에서 당일 현금출금되거나 수정자원의 대표에게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는바, 이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2014년 1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4년 신규 개업하여 단시간에 실물 매입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가공확정 금액은 <표3>과 같다. <표3>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가공확정 금액

2. 2014.6.27.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된 자로,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나, 매입자납부제도로 세액은 국고 귀속되었다.

3. 자료상 혐의로 자료를 요구하자 무단 폐업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직권폐업하였고, 조사 당시 사업장소재지 임대인은 6개월 임대계약을 하였으나 2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장은 빈 공터에 함석으로 된 펜스만 쳐진 상태로 고물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 전기통신시설, 계근대 등이 일절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식당 등을 탐문한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므로 상기 사업장은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허위로 등록한 장소로 판단된다. 4) 대표자 김OOO은 비철금속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2014년 5월 중순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OOO에서 주방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뚜렷한 거소 없이 OOO을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으며, 재산보유현황과 사업이력을 살펴볼 때 거액의 사업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청구법인 계근), 대금결제 내역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계량증명서는 매입처에서 계산한 내용만 있어 매출처에서 계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운송내역, 사업장방문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에 대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설령,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 계약서, 명함 등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피드월드의 타매출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연락처 및 팩스번호가 경기도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사업자를 확인했다는 것은 차후 세무조사시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므로 실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는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 OOO원은 전부 실물 거래처를 숨기기 위한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5.2.2.)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폭탄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2차 간판조 혐의업체 및 제련업체에게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가공확정 금액은 <표4>와 같다. <표4> OOO자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가공확정 금액

2. 경기도 OOO 사업장은 콘테이너, 간판, 계근대, 1톤 트럭과 함께 야적장에 소량의 물품이 적재되어 있고, 배우자가 사무를 보고 있는 등 조사대상기간에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경기도 OOO 야적장은 OOO(OOO국세청 조사 자료상 확정)로부터 전대받은 야적장으로 두 업체가 야적장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는 OOO이 사업중이다.

3. 대표자 김OOO은 최근 몇 년 동안 신고된 소득이 없고, 보유한 부동산 등도 없어 현금동원능력이 필요한 동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매출처로부터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인 OOO(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 확정)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전액 현금출금되는 형태로 금융추적을 회피하였고, 일반적인 고철거래에서는 매입처에서 폐동을 매입 후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매출처에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나, 김OOO은 매출대금을 수령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된 자금은 즉시 현금 출금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일반적인 자금흐름과 반대이며, 이는 세금계산서만을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행위로, OOO은 폐동의 음성적 유통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업체에 불과하다.

5.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거래시 하치장의 재고를 확인하거나 하치장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내역이 없고, 거래기간 중 OOO(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 고발)과 같은 하치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등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해왔으며, OOO자원의 계량확인서 확인결과, 매출․매입일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고, 운송업자 서명이 위조되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상기 거래증빙은 허위이고, 실제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매출 역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OOO자원으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OOO으로 출금된 후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이므로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구리 스크랩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 제출자료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6>, <표7> 및 <표8>과 같다. <표6> OOO의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표7> OOO의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표8> OOO의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5) 2014.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와 관련하여, 2013.7.15.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동 규정의 신설과 관련한 개정안의 검토보고(2012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2013.12.22.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위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에 의하면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하여, “구리 스크랩은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이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대규모 탈루행위가 용이하여 자료상 행위가 시장 전반에 발생하는 등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고, 세금탈루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업계 내부에서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표10> 개정안의 검토보고(2012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개정안은 동(銅) 재생원료의 국내 거래 및 수입시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매입자 납부특례는 공급하는 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면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금지금 및 중고 금제품의 국내 거래 및 수입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지적 사항 도입 필요성 ㅇ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는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금지금이나 중고 금제품의 경우 적용대상이 규격화되어 있으나 동(銅) 재생원료는 규격, 동 함유량 등이 다양하여 사업자나 과세관청이 납부특례 적용대상을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거래와 동시에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외상 거래가 많은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전용 거래계좌 개설 및 대금이체에 따른 거래수수료 발생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ㅇ 납부특례 적용대상임에도 일반 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거래 쌍방 사업자 모두 공급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음 ㅇ 일부 동(銅) 재생원료 수집 사업자의 탈세 행위로 인해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 동제품 생산업자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동 제도의 도입으로 동(銅) 재생원료 탈세가 근절되면 거래 정상화로 인해 정상 사업자의 이익이 증가하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제도를 홍보하는 유예기간을 두면 제도 이해부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동(銅) 관련 사업자 업계 스스로 거래 정상화를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동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는 점, 영세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자금부담이나 납세협력비용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구리 스크랩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 등이 쟁점매입처들을 조사하여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와 매출처에 대해 99% 이상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와 달리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과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2014.1.1. 이전 OOO과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법인통장사본․납세완납증명서 등 쟁점매입처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법인 직원이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운행확인증․차량사진 등을 통해 실제 거래의 근거를 남기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 도매업자가 아닌 제조업체인 점, OOO국세청장이 OOO을 조사하기 이전인 2014년 2월 OOO과의 거래가 완료되어 당시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시행된 2014.1.1. 이후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동 규정에 따른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없는 점, 동 제도의 신설 당시 재생원료 수집 사업자의 탈세 행위로 인해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 동제품 생산업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고려된 점, 청구법인이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의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등에 대한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동 스크랩을 공급하는 자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이후 거래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은 부가가치세에 국한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동 규정에 따라 구리전용계좌를 이용한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9【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2013.5.10.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 13【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2013.11.29. 신설) ① 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9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9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9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 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