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4801 선고일 2015.12.01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자료의 내용,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화재보험증권 및 청구인의 계좌 이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3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OOO”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2015.1.19.~2015.4.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게임장(성인오락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직권 등록(2015.4.9.)하여 2011~2014년 중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명의 OOO 계좌 5개(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와 OOO(청구인의 조카) 명의 OOO계좌(이하 “쟁점2계좌”라 하고, 쟁점1계좌와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위장등록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5.6.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1계좌 목록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OOO과의 다툼 과정에서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OOO에 제기한 유체동산 가처분신청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및 증거서류(이하 “재판자료”라 한다)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OOO‧OOO‧OOO의 진술 등에 의해 이들은 명의 사업자이고 과세기간 전 기간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사업자등록시 사업자가 스스로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 및 사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 임차 시 운영보증금OOO을 납입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질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의 역할은 초기 일시적 공동(동업)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설비투자비를 회수하는 자본투자에 불과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동업 및 이익배분 사실이 동업계약서와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1)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쟁점1계좌 중 OOO계좌는 청구인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식당인 OOO의 사업에 이용된 전용계좌임이 계좌 거래내역으로 알 수 있고, OOO계좌는 OOO 사업용계좌 및 쟁점사업장과 관계없이 다른 게임사업자에세 게임기구 등을 임대하고 대금을 받은 계좌이며, OOO계좌는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신축한 건물과 관련하여 건축비 및 자재대금 수급계좌이며, 끝번호 OOO계좌는 청구외 OOO, OOO, OOO이 2012년 2월 OOO에서 ‘OOO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이 게임기 구입대금을 대납하고 동 금액을 분할상환받기 위해 개설해준 계좌이고, 쟁점2계좌는 OOO의 계좌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쟁점계좌 중 OOO계좌를 제외한 모든 계좌는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무관하므로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각 사업기간별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계좌를 토대로 추계결정을 하였는바, 추계결정에 의한 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OOO, OOO, OOO 등이 사업자등록 후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한 이상, 미등록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제1항에서 부부간 명의대여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에 대한 것에 대하여 위장등록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더욱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 OOO, OOO 등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다툰 소송자료(청구인 제출)에서 청구인은 2011년 8월경부터 OOO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주장 하였고, OOO을 상대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계에 대한 반환청구 및 영업 방해배제청구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출연한 사실, 쟁점사업장의 허가권자 및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한 사실, OOO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진술한 사실,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OOO의 일일정산 내역을 제출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OOO(청구인의 친구로, 쟁점사업장의 최초 신규 사업자등록자)‧OOO(청구인의 조카로, 쟁점사업장의 두번째 사업자등록자)‧OOO(OOO의 누나로, 쟁점사업장의 세번째 사업자등록자)‧OOO(쟁점사업장의 네번째 사업자등록자) 진술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OOO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에 있는 모든 시설 및 기계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개재되어 있고, 쟁점1계좌에 입금된 현금, 자기앞수표, ATM 입금내역 등은 성인게임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청구인이 게임기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사업자들로부터 매일 돌려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서류(계약서 등) 등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대주인 OOO에 입금한 내역이 있고 2013.8.12.~2014.8.3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재된 OOO가 임차료를 지불할 금액이 없을 경우, 청구인이 입금하여 준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관리비 지출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거래형태별 조사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의 사업용 계좌라고 주장하는 OOO계좌가 OOO 사업에만 쓰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성인게임장의 현금 수입을 매일 또는 2∼7일 간격으로 수취하여 갔다는 명의사업자들의 진술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입금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에 의하여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별 사업자들은 일부기간(초기 동업에 의한 사업기간)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명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등록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찰 또는 세무당국의 단속 또는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계좌를 분산시키고 명의를 대여 받아 사업을 운영한 행위 등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의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것을 확인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명의대여자들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실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까지 위장등록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등록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3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계좌는 날짜별로 천원 단위의 입금내역이 있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입금으로 보이는 점, 재판자료 중 2013년 일일장부 12장의 일일 매출금액과 계좌입금 내역이 큰 차이가 없는 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 횟수는 12,822회이고, 거래일은 1,232일로 하루 평균 10회 이상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관리비가 청구인의 관리하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판자료 중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청구인이 실질적인 영업주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청구인이 매일 챙겨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는 점, OOO‧OOO‧OOO(쟁점사업장 전 직원)‧OOO‧OOO 등 관련인들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 또는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1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 OOO 및 OOO이 2012.1.13. 작성한 동업자계약서에 의하면, 세 사람은 2012.1.13. 쟁점사업장을 각각 OOO%씩 공동지분을 가지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동업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OOO는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투자하였고, 2~3개월 후에 모두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3.6.26. OOO을 피고로 하여 OOO에 제출한 유체동산 가처분신청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6. 쟁점사업장에 있는 성인오락기 100대에 대하여 OOO을 상대로 OOO에 유체동산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11년 8월부터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동업계약 등에 따라 일부 출자를 받았으나 출자금을 모두 상환하여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단독 소유자가 되어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직접 관리‧정산하는 등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성인오락기 100대는 모두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현‧전직 직원 OOO‧OOO‧OOO‧OOO‧OOO 등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 건물과 설치기계(소유자: 청구인)를 목적물로 한 화재보험증권 및 2013.6.3.~2013.6.13. 쟁점게임장 정산내역 등을 첨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과 OOO이 2013.7.29.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두 사람은 상호간에 제기한 일체의 소송, 신청, 고소 등을 취하하고, 이후 청구인이 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며, OOO은 쟁점사업장과 OOO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5월부터 성인게임장 일일 수입금액을 정산한 후 매일 또는 2~7일 간격으로 현금‧자기앞수표‧ATM입금 방식으로 쟁점계좌들에 입금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의 계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된 현금 등을 집계한 쟁점계좌들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를 아래 <표3>, <표4>, <표5> 및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1계좌 입금내역 <표4> 쟁점1계좌 입금내역 분석자료 <표5> 쟁점2계좌 입금내역 <표6> 쟁점2계좌 입금내역 분석자료 (7) 재판자료 및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판자료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전‧현직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화재보험증권, 정산내역 등을 첨부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관리비가 이체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 중 OOO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무관하므로 쟁점입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1계좌(5개)에 매일 또는 2~7일 단위로 일평균 약 OOO원의 현금 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의 출처 등에 대하여 소명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들로 분산하여 입금하므로써 소득·수익 등을 조작 또는 은폐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이하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