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796 선고일 2015-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8.6.2.까지 서울특별시 ***구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가족은 현재까지도 같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2003.6.30.∼2008.6.10.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16. 취득한 OOO를 2012.8.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고, 1999.4.12. 취득한 같은 리 OOO(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11.2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5.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2.에서야 쟁점농지에 인접한 OOO으로 전입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5.7.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시어머니 OOO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주부인바,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단순히 주소지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일 뿐이고, 인근 주민들 18명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커피점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둘째 아들 OOO동 커피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과 자녀들의 주소지가 여의도이므로 청구인도 실제로 여의도에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의 시어머니는 78세의 고령이고 시동생 OOO용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농지원부, OOO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2.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OOO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및 자녀들의 주소는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2010년부터 청구인의 농약, 비료 등 구입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는 청구인 혼자 자경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OOO시동생 OOO등이 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괄호 생략)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15.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2. OOO에서 OOO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OOO(세대원 OOO)의 주민등록초본(2015.2.9.)에 의하면 OOO1993.4.17. OOO에서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다. (나) OOO앞점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동 점포의 주소지가 OOO으로,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외래진료비 영수증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진료기록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2쪽 분량의 2002.2.25.부터 2010.12.31.까지 OOO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거래의 대부분이 OOO(거래점 OOO)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나, 동 거래내역서에는 2003.6.30.부터 2008.6.10.까지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13부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농지를 구입하여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OOO에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시어머니와 함께 밭농사를 같이 하고 있고, 본인도 종종 밭일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1968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앞점을 청구인의 둘째 아들인 OOO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마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일정산레포트(2015.7.16.), CASHIER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2015.5.10.), “본인은 OOO앞점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OOO앞점에서 2011.10.1.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OOO의 확인서(2015.9.4.)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지점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5.10.31.까지 농약, 비료 등 총 OOO구입한 것으로, OOO2005.1.1.부터 2015.10.31.까지 농약, 비료 등 총 OOO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농지원부(2012.6.14.), 농작물 기부내역(영수증, 수령증 및 입금전표) 및 OOO사용내역(OOO등)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6.2.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남편과 아들들은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커피점의 대표자이고, 2003.6.30.부터 2008.6.10.까지 청구인이 OOO지점에서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09년 이전 청구인의 농약, 비료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제출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