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745 선고일 2016.03.16

처분청이 하나의 거래가 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8.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거래를 상법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3.1.17.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쟁점법인이 법인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된 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OOO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5.3.11. 처분청에게 쟁점주식의 양도가 원인 무효의 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2015.5.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한 원인 무효의 거래로 판시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대가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인바,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환원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무효라 주장하나, 동 판결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지 쟁점주식의 양도 자체를 무효로 판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57.4.15.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OOO시에서 택시 운수업 등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임OOO이 2009.1.16. 사망한 후 OOO시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10.1.1. 당시 쟁점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인 15,000주를 청구인 및 임OOO가 각각 5,000주씩 소유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임OOO 등과 상호협력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기존 주주들에게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금문제로 인하여 매도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이 2010.1.14.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2010.1.18.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3.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이의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무효이므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3.1.31.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4.4.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은 내역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무효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3중788, 2013.6.25.)하였고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법인이 우리 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기각으로 판결(2014.6.3. 선고 2013구합16307)하였고, 쟁점법인이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OOO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이(쟁점법인의 자본금액, 날짜 등을 고치는 것을 제외) 기각으로 판결(2015.1.25. 선고 2014누53591)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상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결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제1심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12월을 작성일로 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주식반환에 관한 합의서, 2014년말에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가 5,000주로 기재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 단기대여금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명세서․2013·2014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14사업연도말에 쟁점법인의 주식 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판결이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지 쟁점주식의 양도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고등법원의 판결(2015.1.25. 선고, 2014누53591)이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법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양도대금인 쟁점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OOO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무효로 하여 법인세 과세가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이 하나의 거래가 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