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739 선고일 2015.12.04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매출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 개업하여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3.10.1. OOO로부터 폐비철 19,020㎏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4년 10월 쟁점법인 등을 포함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7.13.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손금불산입한 OOO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이의신청을 거쳐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9.2. 쟁점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전화를 통해 품목과 거래가격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처음으로 거래하는 업체였기에 물건의 품질과 거래처 확인을 위해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였고, 2013.9.25. 수요일 오후 3시 영업부 이OOO으로 하여금 OOO에 있는 쟁점법인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2) 사업장 입구에는 멀리서도 알아 볼 수 있는 커다란 간판에 OOO이라고 되어 있었고, 적치장에는 스크랩도 상당히 있었으며, 크고 작은 차량들이 들어와 물건을 내리고 계근을 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은 그 사업장에서 정OOO 대표를 만나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 받았으며, 정OOO 대표는 주말에 물건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다음 주 초반에 물건을 보내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4) 2013.9.28. 토요일 오후에 정OOO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고, 이에 따라 2013.10.1. 오후 2시경 첫 번째 차량이 도착했으며, 이후 2시 30분경에 두 번째 차량이 도착을 하였고, 차량 2대분의 물건을 내려 검수를 마쳤고 품질과 수량에 이상이 없었다.

(5) 대금결제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정상 여부를 조회하여 이상이 없었기에 통장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 쟁점법인과의 쟁점거래는 실물을 매입한 정상거래이고, 상하차를 한 배송화물기사의 진술․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거래하기 전에 촬영한 사업장 사진․계근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을 방문한 현장 사진 7매와 함께 운송거래 사실확인서(차량사진,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첨부), 대표자명함, 금융자료, 거래사실확인서, 계량표, 전자세금계산서, 스크랩매입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이미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한 쟁점법인의 대표자 정OOO이 작성한 서류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사진이나 운송거래 사실확인서 등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확인된 권OOO과 권OOO은 고철 및 비철 금속의 유통과 관련하여 OOO 일대, OOO 등에서 타인명의를 대여받아 폭탄업체, 자료상업체로 사업자등록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여러 차례 고발된 자들이다.

(2) 쟁점법인의 매출대금 대부분이 핵심 자료상업체인 주식회사 OOO 등의 계좌로 송금되고, 입금 즉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는 등 쟁점법인은 핵심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전액 가공확정되었고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인 쟁점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매출 및 매입이 전액 부인된 업체로 판매가능한 물품재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에 OOO과의 거래에서 OOO의 가공매입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3.1.9. 고철․비철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13.11.25. 단기폐업하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 조사2국은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부터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상당하는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양성화 목적의 간판업체로 보아 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OOO 소재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바, 쟁점법인의 간판이 걸려있고 계근대의 흔적은 있으나, 현재 타 업체가 운영중으로 당시 사업운영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며, 위 사업장 소재지는 권OOO 형제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장소로 확인되었다. (라) 쟁점법인 대표이사 정OOO은 고향친구인 권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두 권OOO이 통제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행위자 권OOO과 동생 권OOO은 고철 및 비철금속의 유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양성화를 목적으로 OOO 일대에서 일정 장소를 물색하여 타인 명의를 대여받아 폭탄업체, 자료상 업체로 사업자등록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여러 차례 고발된 자들이며, 권OOO에 대한 OOO검찰청 등의 수사결과를 보면 권OOO은 행방이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되었고, 권OOO은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OOO 등 쟁점법인의 매출처로부터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권OOO이 실행위자로 확인된 자료상 업체인 ㈜OOO의 계좌로 송금되고, 다시 ㈜OOO의 매입처인 폭탄업체 OOO으로 송금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어 고의적으로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료상 고유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쟁점법인 대표자 정OOO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대표자 정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본인은 도소매․고철 기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거래 관련 물품은 본인이 직접 개인 및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폐비철금속의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표 2매에는 2013.10.1. 차량 2대OOO를 계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처는 쟁점법인으로, 중량은 11,820㎏ 및 7,2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5.5.29. 작성한 운송거래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13.10.1. 쟁점법인에서 운송용역을 발주받아 쟁점법인 사업장OOO에서 물품을 상차하여 청구법인OOO에 하차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석OOO의 차량등록증 및 수기로 작성한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3.10.1. OOO을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 송금한 입출금내역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촬영하였다는 사진 3매,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정OOO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거래상대방인 쟁점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매출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법인의 실사업자 권OOO 형제는 타인 명의를 대여받아 폭탄업체 등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이 있는 위장거래의 경우에 타당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