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쟁점공동사업의 조합원 구성이 완료되고 현물출자 대상 재산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년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실제 사업이 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청구인 외 7명은 OOO 외 13 필지 상에 공동주택 165세대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외 7인을 공동사업자(대표공동사업자 김OOO)로, 공동사업 성립일을 2006.6.13.로, 청구인의 지분율을 15.49%로 하여 2006.6.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며 상호를 ‘OOO’로 변경하는 등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OOO국세청장이 대표공동사업자인 김O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시기를 쟁점공동사업에 대하여 OOO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받은 2007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의결정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시기가 쟁점공동사업의 동업계약서 작성일인 2006.6.13.이라는 청구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06.6.13.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공동사업의 대상부지 중 하나인 OOO 토지(대표공동사업자 김OOO 등이 공유)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5.17. 근저당이 설정(OOO은행)되어 있어 김OOO호 등이 2006년에 대출받아 쟁점공동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공동사업의 지분 변동이나 인허가 등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상황에서 알박기의 해결과 금융권 대출한도 증가를 위하여 당초 공동사업자의 관계인인 박OOO, 가OOO이 OOO 토지 187.1㎡를 2006.8.3. 취득하여 이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변동된 것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OOO 토지의 등기부등본, 같은 동 683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번 도면 및 소유내역,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쟁점공동사업의 실제 사업개시일은 2007년이므로 쟁점토지가 같은 해에 현물출자되었다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대표공동사업자인 김OOO의 조사당시 동업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라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당초 동업계약서에는 15.49%이나 실제는 9.83%이며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면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청구인 수입금액의 비율도 9.83%이므로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실제 권리 등은 2007년에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를 2007.8.20.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고, OOO구청장이 2007.11.1. 교부한 사업계획승인서를 보면 착공예정일은 2007.11.10.이며, 쟁점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에 대한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2007.10.26. 및 2007.10.31.을 가격시점으로 작성되었고 그 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어 2006년에는 각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이 확정될 수 없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며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며 그 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같은 뜻임)이고,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공동의 목적달성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같은 뜻임)이고, 당사자 내부에는 여전히 조합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466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6.6.13.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때가 쟁점토지의 출자시기라고 주장하나, 이후에 공동사업자가 추가되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15.49%에서 9.83%로 변경되었음에도 공동사업자 및 지분비율 변동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지분비율 하락을 설명할 만한 당초 및 변경 후의 각 토지 평가, 이익분배 등의 근거 및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쟁점공동사업의 조합원 구성이 완료되고 현물출자 대상 재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공동사업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2007.8.20.이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도 2007.11.1.이고 토지의 감정평가도 2007년에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2006년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실제 사업이 개시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출자시기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2007년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가 2006.6.13.이어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 것이라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