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실제 주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실제 주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 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조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액 내역과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10.12.31.)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이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OOO진술서(2014.11.19.)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지시로 체납법인의 자금 및 회계담당을 맡았고, 실대표자는 OOO이 아닌 OOO (체납법인은 OOO주도하에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음)이며,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직원으로서 잘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 및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고, 최대주주이지만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체납법인은 2010.3.10.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광고대행업을 영위 하였고, 체납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OOO으로(청구인의 형부) 되어있으나, 실제 경영은 주주인 OOO하였다. OOO현재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발되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2013노1949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 등).
2.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실제주주이기는 하나, 주주권 행사 등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참가하지 않았고, 배당을 받은적도 없다. 체납법인이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3인 주주 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대해서 등기상 대표이사인 OOO대신에 OOO실질 경영자라고 판단하여 OOO조세범칙행위의 실행자로 고발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이 회사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세범칙행위의 주체가 누구였는지(OOO인지 OOO인지)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실질경영자(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은 과세관청도 인정한 것이다. 단지, 청구인이 대주주이고, 과점주주라는 사실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다.
4. 실제 대주주의 남편이기 때문에 판결문에서는 OOO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라고 하 였지만, 사실은 주식가치 상승 후 주식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엔젤투자자에 불 과하다. 설령, OOO실질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조세범칙행위를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할 동기도 없으며, 알 수도 없는 상황(OOO해외 사업차 일년 중 상당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며 대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상의 중요한 문 제만을 보고받고 나머지는 OOO에게 위임함)에서 회사직원인 OOO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 중 하나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를 OOO동의없이 단독으로 실행하여 OOO실제 경영자라 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현재 형사소송 진행중이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조직도, 결재라인 및 영업내용 등을 보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 형사소송 대응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OOO 이미 결재서류 등을 파기하여 제출할 수 없었고, 그러한 서류가 없어도 청구인의 생활이 력을 살펴본다면 청구인이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생(35세) 여자이고, 배우자 OOO1972년생 (43세)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1년 대학을 졸업하였고, 2006년~2008년에 OOO강사로 활동하였다.
3.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회사설립일은 2010.3.4.이고, 임원은 대표이사 OOO (청구인의 형부), 사내이사 OOO의 처남), 사내이사 OOO(청구인의 배우자), 감사 OOO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실제 주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체납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