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금액은 법인세 산정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금액은 법인세 산정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을 확인한 후 인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에게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 입금한 금액이 입금 당일 출금되었고, OOO와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 없이 자료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고철이 2012.3.8. 및 2012.3.9.에 청구법인으로 입고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3.9. OOO원, 2012.4.25. OOO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고철 거래를 중개하였던 OOO은 실제 거래당사자인 OOO과 지금도 연락이 가능하고, 실제 고철을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고철의 거래 형태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실물이 입고되었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OOO에 대해 실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거래 형태로 보아 실물은 청구법인으로 입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최소한 원가만은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의 계량증명서가 공인된 계량증명원으로 확인되는 점, 공인된 계량증명원의 거래처명에 OOO,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두 OOO의 소개로 OOO 으로부터 입고된 것이고, 상차지에서 담장펜스를 훼손하여 OOO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이 입고되었음이 명백하나, OOO의 거래처에 대하여 1곳도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서면으로만 조사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거래를 자료상과의 가공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 협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에 실제 매입 없이 고액의 가공 매출을 발생시켰고, 대표자 OOO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 대금은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출금되는 형태를 보여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계량확인서는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계량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2012.3.9. 작성된 계량확인서는 공인된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아닌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계량확인서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만으로 해당 거래를 정상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인사 이동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정확히 검토하지 못한 채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2014.10.16. 해당 거래에 대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상 자료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거래를 정상 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2014.12.1. 과세예고 통지서가 발송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과세예고기간동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과세예고기간이 종료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것으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계량증명원 5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 상의 거래처는 OOO, OOO,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OOO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며,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중 OOO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계량증명원에 거래처가 OOO으로 기재된 것이 없어 해당 거래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분에 대한 계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다른 3장의 계량증명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계량확인서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원만으로 해당 거래가 정상 거래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대표자 OOO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을 입금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OOO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정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법인세법상 경비로 인정되는 위장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경비로 인정되는 위장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거래처를 밝혀서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철강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OOO로부터 매입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와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제외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5.1.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을 OOO원, 매출세액을 OOO원, 매입세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 중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정사유에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자는 청구법인, 품목은 고철, 공급가액은 OOO원, 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의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표1>의 계량확인서 등 3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고철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의 매입일계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행 통장OOO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대표자 OOO에게 2012.3.9. OOO원을, 2012.4.25.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였고, 위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의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표4>의 계량확인서 8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행 통장OOO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대표 OOO에게 2013.7.2. OOO원, 2013.7.19. OOO원, 2013.8.13.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②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고철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의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다.
5. OOO세무서장이 2008.10.8. 발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 성명은 OOO, 사업장 소재지는 OOO, 종목은 화물운송중개, 고철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세무서장이 2010.3.4.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 주식회사, 대표자는 OOO, 사업장 소재지는 OOO, 종목은 화물운임정보서비스, 고철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명함에 의하면, OOO은 OOO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차량번호 OOO, 차명 OOO을 2015.1.1.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은 차량번호 OOO, 차명 OOO를 2009.4.30.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2014년 3월 작성한 OOO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OOO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2014년 3월 작성한 OOO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OOO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2014.3.25.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OOO세무서장이 2014.10.16. 청구법인에게 보낸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근표, 거래명세서, 대금입금 증빙 등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작성한 OOO 및 OOO에 대한 자료상 협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 등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등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이 고액의 가공 매출을 발생시켰고,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 대금은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출금되는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어 OOO 및 OOO은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매입 수량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OOO원, 매출세액을 OOO원, 매입세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매입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고철을 OOO 주식회사 등에게 납품한 사실이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물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금액은 법인세 산정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