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사육 및 현장체험장 운영은 주된 활동인 연의 재배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쟁점농지가 변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일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미꾸라지 사육 및 현장체험장 운영은 주된 활동인 연의 재배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쟁점농지가 변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일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8.17. 청구인에게 한 2010.7.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답 2,195㎡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청구인은 2012.8.26. 사망한 아버지 김OOO으로부터 2010.7.22. 쟁점농지 및 OOO 전 1,848㎡을 증여받았고, 쟁점농지 및 청구인이 매입한 연접토지(같은 시 OOO)에서 2014.5.19. 상호를 ‘OOO’로, 업태를 도소매업으로, 종목을 미꾸라지‧생선‧연근재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6.26.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의 2014.5.19.부터 2014.12.31.까지 매출액은 OOO원으로 ‘OOO 추어매운탕’(140-11-*)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소액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나머지를 각 매출한 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신용카드 결제내역, 계산서에 나타나며, OOO 추어매운탕은 배우자 김OOO이 2014.8.16. OOO에서 개업하여 2015.7.16. 폐업한 업체임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2010.9.16.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2015.9.16. 폐업하였고 매출 및 소득금액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음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이 2015년 5월 현지확인 후 작성한 사후관리 검토복명서와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함께 증여받은 OOO 전 1,848㎡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쟁점농지에서 OOO 체험농장을 운영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증여세 감면세액 중 쟁점농지 해당 금액만 배제하는 등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5) 처분청은 현지확인 당시 쟁점농지에 설치한 체험농장 간판, 사워장, 부화장, 간이수영장 등의 사진을 과세근거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5월 당시에는 연이 작아 물에 잠겨있어 보이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심리일 현재는 연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며, 간이수영장 등의 체험시설은 간단한 시설로 이를 철거하고 함께 있었던 비닐하우스는 농작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연접한 토지에서 연을 수경재배하면서 미꾸라지를 사육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중국산을 양식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연재배에 참여함에 따라 사육한 토종 미꾸라지를 판매하였으며, 미꾸라지 잡기, 연잎 미꾸리튀김 먹기 등의 체험학습 활동을 3회(인근 유치원 80여 명, 1인당 OOO원)만 실시한 후 그만두었고, 미꾸라지 부화장, 공기주입식 간이수영장,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은 일시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면적이 쟁점농지의 3분의 1 정도이며 연접토지를 포함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OOO는 청구인의 명의로 배우자가 운영한 술집이라 청구인의 경작과는 관계가 없고 소득금액도 OOO원(2015.2.3. 조제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업 외의 소득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농민으로 생활하였고 단지 농가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1.1.부터 2015.10.15.까지 OOO에서 비료 등을 구매한 내역(금액 합계 OOO원)과 청구인으로부터 2014년 및 2015년에 연잎, 연방 및 연대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면서 미꾸라지 등을 사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심리일 현재에는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연이 상당하고 체험학습 및 양식 시설이 철거되어 일반적인 농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미꾸라지 등과 함께 연근의 재배를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제출된 계산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연을 재배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가 형태 등에서 일반적인 미꾸라지 양식장과는 차이가 있는 점, 연을 친환경 방식으로 수경재배하는 경우 미꾸라지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체험학습장을 2014.5.19. 개업하였다가 심리일 현재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며 체험학습을 3회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음식점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농지 인근의 OOO 전 1,848㎡를 현지확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미꾸라지 사육 및 현장체험장 운영은 주된 활동인 연의 재배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쟁점농지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일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