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4704 선고일 2016.12.19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며, **건설이 파산한 정황 등을 감안하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7. 청구인에게 한 2013.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3.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5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OOO원OOO에 매수하였고, OOO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OOO원OOO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 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한 저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7. 청구인에게 2013.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두 곳의 회계법인에서 OOO의 분식부분을 제외한 주식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채택하지 않고 OOO의 주식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OOO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OOO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법원의 심문내용을 보면, OOO는 2010년까지 계상하지 아니한 영업비용이 OOO원에 달하는 등 분식회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OOO원에 달하는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며, 이 건 주식양수‧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실제 2014년 11월 OOO에 대해 파산이 결정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주식매매와 동일한 사업연도에 총 3건의 비특수관계자간 OOO 주식의 매매 사실이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OOO의 주식은 총 4건의 매매가 있었고 모두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였으며 4건 모두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고, 특히,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3년에 OOO의 주식 거래 3건이 있어 매매사례가로 볼 수 있는바, 모두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다. OOO 주식의 거래가 있었던 날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후 기간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지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재산 양수‧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여부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위나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은 경위에 대한 조사 없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위법이 있다. (나) OOO 주식의 가치가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동 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특수관계 없는 OOO, OOO, OOO, OOO, OOO 그리고 청구인 모두 주당 OOO원 내지 OOO원에 거래하였다. (다) OOO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포함한 OOO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이 OOO의 주식을 OOO원 내지 OOO원에 거 래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게 2014.4.23. OOO원, 2014.4.29. OOO원, 2014.5.8.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타행환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의 근로소득 내역 조회결과 자력으로 OOO원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 및 OOO의 주식 취득 과정을 조사하였고, 청구인 및 OOO은 OOO 대표이사인 OOO의 권유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신고서에 기재된 1주당 평가액 OOO원은 분식회계가 반영되지 않은 가액으로 실제 주식가치는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한 OOO, OOO는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OOO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 또한 양도가액을 양수가액과 동일한 금액OOO으로 신고하였다. 2013년에 양도하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2010년~2012년이고 순자산가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2012년으로 회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분식회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법인세 조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는 재무제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비상장주식을 스스로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을 사후적으로 분식회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OOO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주장은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하여 법인세 경정청구가 인용되거나 이에 따른 세무조사로 분식회계가 인정된 후에 판단할 문제이다.

(2) 청구인과 OOO, OOO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양도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의 권유만으로 양수․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실질가치가 OOO원인 주식을 OOO원의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고, 같은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초로 청구인이 이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쟁점주식 양도인 OOO(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은 2013.3.4. OOO의 주식 55,000주를 OOO, OOO로부터 1주당 OOO원, 총액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3.12.23. 청구인에게 주식 양수시와 동일한 조건인 1주당 OOO원, 총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OOO과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근로소득이 OOO원에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 대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 대가를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타행환 입금증은 OOO에서 만든 것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는 OOO, OOO와 함께 적자상태였던 주식회사 OOO을 인수대금 없이 2010.3.23. 인수하였으나 OOO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OOO, OOO와 잦은 마찰로 인해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감리전문가 OOO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하여 OOO, OOO의 주식 55,500주(쟁점주식)를 인수하게 하였다. 그 후 OOO도 OOO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겨 OOO에게 주식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을 영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매매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은 모두 OOO의 권유로 OOO의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고, 실제 OOO의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생각하여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한 OOO 등 2곳의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이 주장하는 분식회계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당초 신고된 1주당 가액인 OOO원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중요한 차이가 없어 이를 시가로 보아 양도한 OOO의 주식 시가인 OOO원과 실제 지급한 대가인 OOO원의 차액만큼은 저가에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3.12.23.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OOO은 2014.10.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해 공사진행률 과다산정에 따른 공사수입금액 과다계상액 OOO원과 OOO원을 익금불산입, 증빙불비 접대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OOO이 있고, OOO세무서장이 한 OOO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사적 사용액 등 OOO원을 확인하였으나 분식회계에 따른 수입금액 경정 등의 소득처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OOO의 주식거래내역이 나타난다. <표1> ◯◯◯ (가) OOO과 OOO가 2010.3.23. 체결한 법인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의 주식 전부를 포함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OOO가 OOO로부터 양수하면서 대금을 OOO원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의 부채 일체에 대해 OOO을 면책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4.26. OOO가 OOO의 계좌 OOO에 OOO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에 대해 유상증자로 보았으나, 주주등변동사항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가 당초 취득한 30,000주 외에 OOO의 다른 주식을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 출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 2013.3.4. 주식양수‧도거래와 2013.12.23. 주식양수‧도거래 모두 당초 신고서상에는 OOO원을 양도대금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대가는 모두 OOO원을 지급하였고, 실제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2년 OOO이 OOO에게 OOO 주식 4,038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주주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주식 양도사실은 나타나나 주식거래가액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OOO지방법원 OOO 결정(2014.11.20.)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7.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8.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절차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는 OOO의 청산가치는 약 OOO원, 계속기업가치는 OOO원으로 산정되어 법원은 2014.10.3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며, (나) 2014.11.13. OOO은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8.18. 기준 OOO의 자산 OOO원, 부채 OOO원으로 나타나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OOO지방법원은 파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심문내용OOO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0년까지 누락한 누적영업비용 OOO원을 매 회계연도 말에 미지급금(부채) 등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하였고, 2013년에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 OOO원을 추가적으로 과소하게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평가보고서 2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2014.9.2. 작성한 OOO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1주당 평가액(평가기준일 2013.1.1.)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 공인회계사 OOOOOO가 2014.9.2. 작성한 OOO의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1주당 평가액(평가기준일 2013.1.1.)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보고서들은 OOO이 제출한 OOO의 과거 분식회계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재무제표와 담당자의 구두설명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이를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 양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차액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 있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있고, 그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 담합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목적으로 거래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취지인바, OOO을 OOO가 주당 OOO원에 인수한 이래 OOO의 주식은 주당 OOO원 내지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가액을 적용하여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며, OOO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다음 해에 OOO이 파산한 정황 등을 감안하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가격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