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4702 선고일 2015.12.02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12.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3.9.23. 상속부동산가액을 OOO으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이하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을 OOO으로 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 장례비용 OOO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 OOO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3.6.12. 상속분 상속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 OOO총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OOO이하 “계좌①”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OOO피상속인 명의 다른 OOO계좌OOO이하 “계좌②”라 한다)에서 2013.6.11.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및 해당 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OOO합계 OOO금융재산으로 보아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기타 오류사항을 반영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5.2.11. 청구인에게 2013.6.1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4. 이의신청을 거쳐 201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 OOO부인하고 금융재산 합계 OOO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동재산이나 생활을 유지할 소득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임대수입으로 피상속인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미사용중이던 피상속인 명의의 농지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창고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OOO라 한다) OOO소재 창고(이하 “제1창고”라 한다)와 OOO소재 창고(이하 “제2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공사금액 중 합계 OOO원(아래 <표2> 참조)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금액은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처분청은 창고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OOO이므로 대부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신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OOO건축업자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에 불과하고, 창고건물 신축공사에는 해당 금액 외에도 상당한 부대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창고신축비용 외에도 동생의 놀음빚 변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동생 결혼비용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였고, 사후에 상속인간의 다툼을 방지하고자 청구인과 피상속인 그리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거쳐 OOO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증받았다. (다) 피상속인은 제1창고 및 제2창고를 각각 2013.1.14. 및 2013.6.3.에 처분대금 합계 OOO처분하였으며, 처분대금 중 합계 OOO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대출금 변제(청구인에 대한 인증채무금액 OOO포함) 등에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이 미소명금액 OOO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 중 2013.6.11.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인증채무를 상환한 것으로서 이미 상기 처분대금 소명내역에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상속개시일 현재 계좌잔액 OOO피상속인의 사후에 배우자 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추정상속재산 OOO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계좌잔액 합계 OOO을 금융자산으로 총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창고신축비용 합계 OOO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창고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은 총 OOO이고,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피상속인의 대출금 등을 받아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청구인이 선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이미 대부분 상환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외에도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더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증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증은 대상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일체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서작성자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창고처분대금의 사용처(①〜⑥)를 소명한 바 있고, 이 중 청구인에 대한 인증채무금액(⑥)은 상기와 같이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부인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계좌잔액 합계 OOO(⑦〜⑨)을 소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창고처분 대금의 사용처는 모두 소명되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의 잔액 합계 OOO해당 재산이 신탁받은 재산이라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인의 금융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OOO채무의 상환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상기와 같이 인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잔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의 자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 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 OOO부인하고 금융재산 합계 OOO 총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상속개시일 전 재산처분대금 중 OOO토지 보상대금 OOO입금 및 그 출금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제1창고 매각대금은 계좌①에 아래 <표6>과 같이 입금되었으며, 이의신청 당시 인정된 사용처 입증내역은 <표7>과 같고, 이에 의하면 미소명 금액이 OOO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계좌①에서 2013.6.3. 계좌②로 입금된 OOO거래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무법인 OOO의 인증서(등부 2008년 제OOO호)는 제1창고 공사대금으로 2005.9.2. OOO제2창고 공사대금으로 2006년 5월경 OOO합계 OOO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확인자로서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08.12.31.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인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OOO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동 법무법인에서는 인증 대상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일체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문서작성자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증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서류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 OOO부인하고 금융재산 OOO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부족액의 경우에도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상당부분 이미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도급금액 OOO백만원 이외에도 상당한 공사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 등 채무의 존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잔액이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정상속재산 OOO부인하고 금융재산 합계 OOO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