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상속개시일 전 재산처분대금 중 OOO토지 보상대금 OOO입금 및 그 출금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제1창고 매각대금은 계좌①에 아래 <표6>과 같이 입금되었으며, 이의신청 당시 인정된 사용처 입증내역은 <표7>과 같고, 이에 의하면 미소명 금액이 OOO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계좌①에서 2013.6.3. 계좌②로 입금된 OOO거래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무법인 OOO의 인증서(등부 2008년 제OOO호)는 제1창고 공사대금으로 2005.9.2. OOO제2창고 공사대금으로 2006년 5월경 OOO합계 OOO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확인자로서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08.12.31.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인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OOO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동 법무법인에서는 인증 대상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일체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문서작성자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증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서류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 OOO부인하고 금융재산 OOO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부족액의 경우에도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상당부분 이미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도급금액 OOO백만원 이외에도 상당한 공사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 등 채무의 존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잔액이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정상속재산 OOO부인하고 금융재산 합계 OOO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