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4693 선고일 2015.12.28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20.부터 2015.4.14.까지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2010.2.1. 주식회사 OOO와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각하기로 합의(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하여 2010.1.28. OOO원 및 2010.2.1. OOO원을 각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인 OOO, OOO 및 OO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실제 양도대금과 상이한 OOO원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0년 2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명의수탁자들에게 2009.8.4. 및 2009.9.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표1>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약은 조건부매매로서 청구인은 지하철 매장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대금을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바, 청구인이 받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청구인의 확정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주식회사 OOO의 주주인 OOO는 쟁점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OOO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현재는 대금의 정산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쟁점법인이 OOO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대역 매장에 대한 대금 OOO원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하철 OOO개의 매장도 업종변경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정산이 완료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계약은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와 같이, 쟁점계약의 협약내용이 조건부인 점, 계약 직후부터 OOO이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양도대금의 전액 환불을 요구한 점, OOO 및 중개인 OOO이 차례로 청구인을 고소하여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받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OOO원이나,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뿐인바, OOO은 OOO로부터 OOO원을 받아 OOO원을 중간에서 착복하였고, 이로 인해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OOO이 OOO원의 잔금을 남겨둔 것은 장차 회사가 확보할 매장의 수와 규모를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고, 위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산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양도대금 OOO원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양수인측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가계약서 또는 선계약서의 성격을 가지며, 양수인측이 계약을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원본을 폐기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음해하기 위해 그 사본을 허위로 사용한 것뿐인바, 청구인은 위 계약서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다. 더욱이, 검찰은 2012년경 수사과정에서 이미 쟁점계약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수사 이후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할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인바, 청구인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대법원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단(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대 초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적이 있는데,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그 결과 2006.10.13. 소가 OOO원인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바,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 2006년경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2014년 3월경 예금보험공사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보면 당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주주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동일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은 상가임대권에 대한 양도가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도이므로 주식명의개서권리 및 경영권이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양도인이 완불확인서를 작성한 2010.2.1.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시기이다. 청구인은 2010.1.28. OOO 명의의 수표 OOO원을 지급받은 후 입금증 및 입금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2010.2.1.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교대사업권의 계약확정시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2.1. OOO 명의의 수표 OOO원을 지급받은 후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의 대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대금일체를 완불받았음을 확인하는 완불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OO는 2010.2.1. 이후 쟁점법인의 법인인감, 법인카드 및 통장 등을 양수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경영권을 행사하였고, 2010.4.19.자로 OOO 외 3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기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0.2.1. 이후 쟁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법원의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3나50703 판결)에서도 OOO가 2010년 1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과 OOO가 자신의 측근인*OOO를 대표이사로, OOO 및 OOO을 사내이사로, OOO를 감사로 각 취임하도록 하여 쟁점법인의 임원진을 변경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3.4.1. OOO에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쟁점주식의 양도내역(양도일자: 2010.1.28.)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명의개서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시점인 2010.2.1.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0.1.28. OOO가 발행한 OOO원의 수표OOO를 청구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2.1. OOO가 발행한 OOO원의 수표OOO는 OOO매 등으로 재발행한 후 다시 소액권으로 수차례 재발행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지급된 수표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OOO이 횡령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OOO이 2010.2.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대금 OOO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허위계약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며,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세확보를 불가하게 하였는바, 이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 제4호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0.1.28.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였으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허위기재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2.1.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협의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였는바, 양도대금 OOO원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들의 계좌(OOO: OOO 232-910148-07, OOO: OOO 1002-738-05, OOO: OOO 232-910146-07)를 이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수표로 수령한 OOO원을 수차례에 걸쳐 소액권으로 재발행한 후 다수의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기한 후 신고서가 2013.4.3.(OOO, OOO), 2013.4.5.(OOO, OOO), 2013.6.18.(OOO, OOO) 각 접수되었는바, OOO 및 OOO은 무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이를 납부하였고, OOO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대금 OOO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OOO을 명의수탁자인 OOOOOO, OOOOOO 및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2010.7.12 OOO에 대한 OOO의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8.23.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은 2009.9.4. 쟁점법인의 증자대금 OOO원을 입금하면서 적요란에 “OOO”, “OOO”, “OOO”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명부상 주주인 명의수탁자들이 해당 지분비율만큼 출자하여 증자한 것으로 조작하였고, 입금 직후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지인들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OOO 및 OOO에 대한 문답서에서도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등을 맡았을 뿐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도시에도 위임장 등을 청구인에게 맡기는 등 양도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양도대금 OOO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명의수탁자들이 실제 양도대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들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수표로 수령한 OOO원을 수차례에 걸쳐 소액권으로 재발행한 후 다수의 타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포탈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9.8.4.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이고, 2010.4.19. 당초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OOO 및 감사 OOO이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OOO 및 감사 OOO가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OOO의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아래 <표2>와 같이 명의수탁자들에게 2009.8.4. 및 2009.9.4.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다) 명의수탁자들과 주식회사 OOO 간 2010.1.28.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이행보증인: 청구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명의수탁자들과 주식회사 OOO 간 2010.2.1. 작성된 협의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 협의사항 사본에는 X표시와 함께 위 협의사항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증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8.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가 2010.1.28.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불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10.2.1. 발행한 완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일체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OOO이 2010.2.1.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OOO가 발행한 OOO원의 수표OOO는 이후 OOO 등의 소액권으로 재발행되었고, 위 금액 중 2010.1.29. OOO원이 OOO 명의의 OOO 계좌(232-910148-07)에, 2010.2.3. OOO원이 OOO 명의의 OOO 계좌(1002-738-05)에, 2010.1.29. OOO원이 OOO 명의의 OOO 계좌(232-910146-07)에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문답서 등에서 위 은행계좌들은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3.4.1. OOO에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식회사 OOO가 2010.1.28.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의 통보서에 의하면, OOO는 2009.12.17. 쟁점법인과 지하철 OOO개역 구내의 매장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의 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입찰참여자격인 자본금OOO이 충실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실소유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매장 운영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OOO은 쟁점법인과 계약을 맺은 임대매장에 대하여 당초 계약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매장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OOO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주식회사 OOO가 2010.3.19., 2010.3.29. 및 2010.4.1. 쟁점법인에 발송한 문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쟁점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계약조건인 업종 변경, 매장이전 및 증평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계약이행을 촉구하면서 계약사항 이행불가시 기지급된 양도대금 등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금액을 정상적으로 세무정산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식회사 OOO가 2010.4.16. 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OOO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청에 적법하게 신고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기한후신고서가 2013.4.3., 2013.4.5. 및 2013.6.18. OOO(양도대금 OOO원), OOO(양도대금 OOO원) 및 OOO(양도대금 OOO원)의 명의로 각 접수되었는바, OOO은 문답서에서 양도대금 OOO원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OOO의 약식명령(2015고약10640)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직원 OOO은 OOO 명의로 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를 위조하고, 2013.4.1.경 이를 OOO에 발송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은 조건부계약으로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이 2009.12.17. OOO와 체결한 지하철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와 쟁점법인이 교대역 임대시설 복합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 OOO의 공문(OOO, 2009.9.28.) 및 주식회사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4.12.10.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은 실제 계약내용과 상이한 양도금액 OOO원의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는 양수인측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양수인측이 청구인을 음해하기 위해 이미 폐기한 위 계약서의 사본을 허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서의 초안을 제출하였다. (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나의 사건조회OOO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6.10.13. 원고소가 OOO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1.28.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2010.2.1.자 협의사항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물건은 지하철 상가의 임차권이 아니라 쟁점주식인 점, 청구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10.1.28. 및 2010.2.1. 주식회사 OOO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때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OOO가 2010.1.28.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OOO에 제출한 점,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2010.4.19. 쟁점법인의 당초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OOO 및 감사 OOO이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OOO 및 감사 OOO가 취임한 것으로 나타는 점, 청구인은 2010.1.28. OOO원을 지급받으면서 2010.2.1.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지불각서를 수령하였고, 2010.2.1.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완불확인서를 발행하면서 OOO으로부터 OOO원의 차용증을 수령하였는바, OOO가 2010.1.27. 및 2010.2.1. 발행한 수표의 금액 OOO원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대금 OOO원의 201.1.28.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가계약서 또는 선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를 작성한 2010.1.28.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는 한편, OOO원의 지불각서를 수령하였는바, 이때 이미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대금을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양도대금을 수표로 수령한 직후 수천장의 소액권 수표로 재발행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용불량자라 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OOO, OOO 및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OOO%를 소유한 것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향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대금을 은폐․축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