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계약금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매수인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계약금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매수인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전 2,515㎡ 및 같은 리 335-18 소재 임야 2,676㎡의 양도가액을 2005.5.10.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원 중 현금 OOO원이 위 토지의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2005.6.17. 양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후 OOO원을 제외하고 양수인에게 되돌려 주었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도계약서(2005.5.16.)는 아래와 같은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실가상이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첨부된 경위서(신OOO이 확인, 2010.9.13. 이하 “쟁점경위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수인은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5.2.23.~ 2015.4.14.)시 작성된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4) 양도대금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이 배OOO(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쟁점외토지의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05.5.10. 배OOO에게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OOO원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OOO원의 일부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배OOO의 중국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다)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신OOO이 전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쟁점토지 중도금을 지급하였던바, 신OOO의 배우자 이OOO이 2005.6.17. OOO 발행 수표OOO원을 배OOO에게 지급하면서, 쟁점토지 잔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신OOO이 전OOO에게서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간청하여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6.17. 배OOO에 입금된 수표 OOO원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잔금이라는 의견으로서, 당초 그 자금원천을 미소명하였고,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쟁점토지 잔금 OOO원을 받기 위해 배OOO의 거래통장에 위 수표를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 잔금 OOO원을 받기 위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고, 받은 잔금을 돌려주었다는 것도 사회통념에 반한다는 의견이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2005.6.16. 청구인으로부터 신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2005.6.16. 매매)되었고, 같은 날 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채무자 신OOO 각 OOO원의 공동근저당(쟁점토지 2필지 공동담보)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이 건 거래 무렵인 2005년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자 신OOO 등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매계약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이미 중장비로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OOO
(7)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달리 맹지로서 가치가 같을 수 없고, 매수인측이 쟁점토지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추가로 배OOO의 OOO 잡종지 5,154㎡ 중 일부 665㎡를 평당 OOO원에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토지 잔금 OOO원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배OOO과 전OOO 사이에 발송된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8) 쟁점토지 등의 매수자인 신OOO이 작성한 쟁점경위서에 의하면, 이들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매입하고 제세공과금 및 개발행위에 총 OOO원을 지출한 후 OOO원에 매도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매수인들이 평당 약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총 양도가액이 OOO은 ㎡당 OOO원(평당 OOO원)인바, 쟁점토지 등을 개발한 후 양도한 것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2005.5.10.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현금 OOO원이 배OOO의 중국내 사업소득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금액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2005.6.17. 양수인 측으로부터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후 이 중 청구주장 잔금 OOO원을 제외하고 양수인 측에게 되돌려 주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