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수익률을 보장하고 환매조건이 있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676 선고일 2016.06.23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15.6.2. 및 2015.8.13. 청구인 정OOO에게 한 2014.4.6.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5.6.5. 및 2015.8.5. 청구인 정OOO에게 한 2010.4.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정OOO은 2007.12.21.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를, 청구인 정OOO은 동일자에 쟁점법인의 주식 7,500주를 청구인들의 부친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의 자금으로 각 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2010.4.6. 청구인들은 그 중 5,2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하 “사모투자회사”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0.8.2.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이 사모투자회사에게 양도하였던 주식 전부를 1주당 OOO원에 다시 매입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전혀 사업에 관여함이 없었던 상태에서 취득가액보다 고가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정OOO의 노력으로 쟁점법인이 OOO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를 2011.1.4. 받음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이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2. 및 2015.8.13. 청구인 정OOO에게 2010.4.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15.6.5. 및 2015.8.5. 청구인 정OOO에게 2010.4.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사모투자회사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실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전대차이다. (가) 쟁점법인은 2008년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매립시설 건설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설립 이후 인허가 업무만 진행되어 자본잠식에 이르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였으나 사모투자회사는 지분투자만 가능한 관련법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분인수 형태로 투자유치를 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은 사모투자회사의 사실상 대출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금전대여성 옵션형태 투자를 예시(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추가수익을 보장) 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당시 업계 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이었으며 이 건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 쟁점법인과 사모투자회사간에 체결한 투자계약서를 보면 보통주식을 매입소각하는 형태로 상환하고 우선주는 2012.4.15.부터 원금상환을 시작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양 당사자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배당결정과는 달리 투자시점에 이미 배당지급일과 금액을 확정하고 있어 배당금이 아닌 이자로 보이는 점, 확정수익률 보장 및 원리금 상환스케줄을 사전 확정하고 있는 점, 주식의 상환 미이행 시 연체이자를, 조기상환 시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계약 과 유사한 점, 투자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근질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금전대차거래이다. (라) 실제로 쟁점법인은 2009년 말 누적결손금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투자원리금을 상환하면서 투자계약서상 약정한 20%의 수익률과 5%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투자회사에 125% 상당의 금액을 상환하였다. (마) 또한, 외형적으로는 주식거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약정이율에 따라 정해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그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도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로서 그 실질이 금전대여 거래에 해당(조심 2008구4169, 2009.6.30., 국심 2005서1741, 2006.3.17. 등, 참조)한다.

(2) 설사 쟁점주식의 양도가 금전대차거래가 아니라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이하 “쟁점시가”라 한다)로 정한 거래가액은 그 실질이 금전대차거래로서 상환을 전제로 한 확정된 이윤을 보장하고 상환(환매)이 예정된 거래가액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두2971, 2006.9.28., 조심2008구4169, 2009.6.30., 참조). (나) 처분청은 환매시 매수인이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쟁점주식 거래가액 OOO원이 시가로 주장하나, 환매조건부매매사례가가 시가에 해당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매매사례가가 원매매나 환매시의 매매대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예정된 환매의 당사자가 당초 매매의 당사자와 동일한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다) 쟁점법인은 결손이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를 경우 평가가액이 “OOO”이 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라) 또한 이와 유사한 환매특약조건부로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심사청구 사안(심사증여 2002-0128, 2003.1.24.)에서 환매조건부로 단 1회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①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 거래이며 단 1회의 거래인 점, ② 당초의 계약조건 대로 환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③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과 쟁점거래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이 건 역시 마찬가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해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지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위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것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이지, 그 매매사례가가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바) 처분청은 투자회사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양수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 거래가액 OOO원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추정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뿐, 구체적인 투자방법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위 실사보고서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설정된 담보를 감안한 투자금액 회수의 확실성과 투자기간 동안 보장받기로 한 투자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0조는 경영참여를 위한 투자만 허용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 금전대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매된 주식은 청구인들에게 다시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거래이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주식매매계약서에 ① 매도인은 매매대상 주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고, ② 매수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제반 조건에 따라 매매대상주식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도 주주변동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법률상 하자없는 매매거래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환매조건부매매는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에 따른 매매, 즉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계약비용을 반환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며 물건을 도로 찾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를 말하나, 쟁점주식 양도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이 이전되는 것으로 이를 환매조건부매매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득하여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회사의 경영상태,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1.4. 쟁점주식의 시가는 2010.4.6.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본 것은 합당한 처분이다. (다) 쟁점법인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에 앞서 회계법인에 쟁점법인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실사보고서를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가치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타 업종과는 달리 매립허가용량을 알 경우 향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2010.4.6.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수익률을 보장하고 환매조건이 있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公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⑧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①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71조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5)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 및 쟁점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5.8.1. OOO에서 폐기물 처리를 주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법인이 사모투자회사로부터 유치한 자금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인 정OOO은 2007.12.21.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청구인 정OOO은 동일자에 쟁점법인의 주식 7,500주를 청구인들의 부친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의 자금으로 각 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들은 2010.4.6. 보유주식 중 쟁점주식을 사모투자회사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투자원리금 상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투자원리금은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환매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상환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실질은 금전대차이고 환매조건부 양도인바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투자계약서(2009.9.30.), 주식매매계약서(2010.4.5.), 우선주인수계약서(2009.10.7.), 전환사채인수계약서(2009.10.9.), 합의서(2010.7.30.), 투자원리금상환증빙(2010.8.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4.11.)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정OOO, 사모투자회사 간에 체결한 투자계약서를 보면, 투자금 상환방법(환매조건), 배당지급일과 배당금액, 조기상환수수료, 확정수익률과 원리금 상환스케쥴, 주식상환 미이행 시 연체이자율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정OOO은 2,105주, 청구인 정OOO은 3,115주를 2010.4.6. 사모투자회사에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보면, 자금의 사용용도를 투자자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당시 사모투자회사가 옵션을 통하여 투자가 아닌 사실상 대출거래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이 건의 경우도 사실상 금전대차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3) 처분청은 OOO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대전청 개인신고분석과-3612, 2014.11.24.)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 상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유입된 유치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확정수익률 보장 및 원리금 상환 스케줄을 사전에 확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체이자 혹은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되 쟁점법인이 추후 사모투자회사로부터 환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쟁점법인이 위 약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환매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였던 점,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금전대차거래로서 상환을 전제로 한 확정된 이윤을 보장하고 상환이 예정된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사모투자에 담보제공하고, 쟁점법인이 사모투자회사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을 쟁점주식의 매수형식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해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환매조건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