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부동산을 양도 하고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을 합산 하여 확정신고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부동산을 양도 하고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을 합산 하여 확정신고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1) 청구인의 2013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3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2) 청구인의 1차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본세)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OOO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2차 양도부동산 양도소득에 1차 양도부동산 양도소득(OOO원)을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4) 2차 양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작성일자는 OOO,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잔금일자 OOO)], 융자/보증금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으로 되어 있는바, 2차 양도부동산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은 1차 양도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5) 2차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차 양도부동산은 OOO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OO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차 양도부동산을 OOO 압류하였다가 OOO 압류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11호 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에서 위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