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가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5-중-4665 선고일 2015.12.07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을 2003.8.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가주택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29.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OOO 건물 59.40㎡(이하 “쟁점농가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1998.2.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4.3.24. 양도하면서 이를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3.19.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조세특례제한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정부정책상 수도권에서 제외되어 귀촌에 대한 각종 장려 및 혜택이 지원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농가주택을 「소득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내에 소재하여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56년 OOO에서 출생하였고, OOO에서 1985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27년간 직장생활은 하던 중 1995년 쟁점주택을 분양받았다. OOO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부친이 건강상의 문제로 쟁점농가주택을 2002년 8월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부친은 2005년에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모친을 건강상의 문제(치매, 고혈압, 신장병 등)로 OOO로 모셔 봉양하려 하였으나, 모친이 이를 거절하여 2011년 퇴직 후에 OOO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에서 생활하던 중 귀농을 결심하여 2012년 12월 OOO에 귀농신고를 하였고, 2014.3.24. 쟁점주택을 매도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귀농주택인 농어촌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2014년 3월에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법무사와 상담시 고향에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법무사가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4년 4∼5월경 처분청과 상담시에도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문한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방도를 강구하였을 것이고, 처분청이 전화상담시 관련 법령을 상세히 설명하였다면 성실하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세법 전문가가 아닌 납세자가 관련 세법을 상세하기 알기는 어려우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OOO 등의 접경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OOO을 수도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9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8.1.(고향주택은 2009.1.1.)부터 2014.12.31.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경지역인 OOO에 소재한 쟁점농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지역요건은 충족하나, 2003.8.1.부터 2014.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2.8.29. 증여로 취득한 점, 청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OOO와 OOO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을 별도로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농가주택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을 2003.8.1. 이전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가주택이 OOO에 소재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5.3.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후 2014.3.24.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28. 증여를 원인으로 2002.8.29. 쟁점농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귀농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 OOO 전 4,850㎡의 농지에 2013년 도라지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이후 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귀농인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정책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발행한 귀농인 지원을 위한 홍보자료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을 취득한 것은 2003.8.1. 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OOO와 OOO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가주택은 OOO에 소재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OOO, OOO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⑨ 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OOO와 OOO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