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4663 선고일 2015.12.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및 환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소재 대지 1,858㎡ 및 그 지상 3층 건물 1,3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23.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2012.6.18. OOO외 5명에게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7.1.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함과 동시에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4.8.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2년 쟁점 부 동산 양도에 따른 기신고납부 양도소득세 OOO과 청구인이 2012년 골프장회원권을 양 도하면서 발생한 결손분(양도차손 OOO원)을 통산하여 발생한 환급분 OOO에 대한 추징]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아니라 자신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처분청이 자신에게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및 환급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및 환급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