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661 선고일 2015.12.24

장부 등이 미비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경정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31.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래 OOO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 후 판매하거나, OOO을 외주가공하여 OOO이나 의류로 완성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위탁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정규증빙미수취 과다신고 혐의, 가공 매입 및 필요경비 가공계상 혐의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매출총이익률을 참고해 재고자산을 임의 조정하는 등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수불부 등 중요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아 재고자산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5.6.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결손이 나게 되면 금융권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사유로 억지로 OOO원의 이익을 내어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장부를 재작성한 결과 수정분 재무제표와 같이 결손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임의대로 추계결정함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입자료의 중복계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출원가의 과다로 수익이 나지 않게 되자 금융채무 상환을 우려하여 전년 매출총이익률을 참고하여 재고자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고, 조사착수 전까지 수정신고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착수한 이후에도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는 증빙으로 장부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하겠다는 주장은 처분청을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실지재고를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재고자산을 보관·관리할 장소가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비치·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말재고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배율 및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수정분재무제표상의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정규증빙미수취 과다신고, 가공매입 및 필요경비 가공계상 혐의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매입과다계상 등 혐의가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이 2015.1.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매입과다계상이 기재착오에서 비롯되었고 재고자산이 OOO 임가공업체에 원재료 또는 재공품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년 완성품 입고현황 등을 참조하여 2012년 기말재고액에 대한 과소신고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23.부터 2015.4.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일일(월별)재고현황 및 제품수불부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재고자산을 보관할 장소가 존재하지 않아 거래처에 임시보관후 공급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2012.12.31. 재고명세서에는 사업자가 실사한 재고재산이 아니라 OOO에서 받은 재고조사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재고명세서로 볼 수 없으며, 특히 2012년에는 OOO임가공 제조업을 겸업하면서 제품수불이 관리되지 않아 OOO을 가공하여 셔츠 등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투입된 OOO량 및 원가의 측정이 불가능하다. (나) 제품수불사항, 작업지시서, 생산일보, 일일재고현황 등 도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장부와 증빙이 미비한 상태에서 매출원가 및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수취하였는데, 2012년 귀속 재무제표의 상품(기말재고)금액 OOO원을 실제 재고확인된 금액이 아닌 임의로 계상한 금액임을 확인하였고, ‘2012년 결산시 현지 원재료매입 및 임가공제품의 수불이 외화송금액 중 임가공비로 지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로 기표하다보니 원가가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며, 실제 지출된 판매관리비 일부는 비용처리 하지 않았고, 매입금액에서 2011년도 매출총이익률에 근접하게 나온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장부를 재작성한 결과 수정분 재무제표와 같이 결손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추계결정함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년도 매출총이익률을 참고하여 임의로 재고자산을 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점, 조사착수 전까지 수정신고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조사착수 이후에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일일(월별)재고현황 및 제품수불부 등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비치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결정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