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후 소급발급된 것으로 보아 함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4660 선고일 2015.12.23

쟁점거래처가 가족관계로 동일사업장이고 직원들도 두 사업장의 업무를 같이 처리하는 점, 쟁점거래 후 정상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수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이하 “현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OOO(OOO 상호 변경,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하여 OOO 처분청에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OOO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두 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봉합사(수술용 실) 등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직원의 실수로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이 OOO원인바, 매출의 OOO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한 업무착오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과세기간에 수취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후 소급발급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단순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당초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매출은 OOO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임)은 경정청구 전 OOO원, 경정청구 후 OOO원이다. (다) 쟁점거래처의 쟁점과세기간 매출은 수정신고 전 OOO원, 수정신고 후OOO원이고, 매입은 OOO원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OOO 수정신고하였고, 증가된 세액 OOO원(가산금 포함)을 OOO 납부하였다. (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보면, 청구인은 OOO 2회에 걸쳐 OOO에 매출하였고,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로 관련 대금 OOO원을 3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매출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입도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나, 쟁점과세기간은 OOO원 중 OOO원은 전자 세금계산서OOO원은 수기 세금계산서(12매)로 수취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주장 및 제출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 당시 OOO(이하 “이전사업장”이라 한다)을 같은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쟁점거래는 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나) 2014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아래와 같이 총 14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며,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직원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총 OOO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미지급금은 OOO원인바, 매출처 외상매출금 회수시에 지급하고 있다. (라) 쟁점세금계산서는 2014년 제1기 OOO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OOO원)과 관련된 매입으로, 당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 보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업무는 별도의 특정 업무이기에 직원 OOO가 관리하였으나, 그 당시 이전사업장에서 현재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정상적으로 발급 및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잊고 있었으며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 모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신고서에 매출ㆍ매입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가 추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쟁점거래처는 수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및 그에 관련된 가산세,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 사업장에는 영업사원 OOO과 OOO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OOO의 업무로 해왔으나, OOO와 관련된 것은 OOO가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으로 직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바) OOO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우보증서(작성일: OOO)를 제출하였는바, OOO가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차세대시스템 조회한 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이나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신고누락에 대하여 해명이 없다. (나)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매출은 OOO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2매 합계 OOO원이므로 매출액 대비 신고누락비율이 OOO이고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 당초 세금계산서매출은 OOO원이며 누락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당초 매출액 대비 OOO를 구성하므로 직원들의 단순업무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출액 대비 약 OOO에 해당하는 거액이므로 단순히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급시기에 발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가족관계로 동일한 사업장을 이용하고 있고 직원들도 두 사업장의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 후 정상적으로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신고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매출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추가 납부세액이 청구인의 매입세액보다 큰 점,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해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직원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