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개업 이래 매입내역 없이 매출액 전체가 체납되어 있고, 청구인의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 후 그들의 지인들에게로 재 출금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대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개업 이래 매입내역 없이 매출액 전체가 체납되어 있고, 청구인의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 후 그들의 지인들에게로 재 출금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대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접해 있는 OOO 소유의 하천 일부를 콘크리트 옹벽이 침범하여 수차례 원상복구 요구를 받았는바,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이 석축공사를 하였고, 쟁점토지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 하수관로가 노후되어 하수관이 막히고 하수가 범람되자 이웃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부득이 3m 깊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을 교체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2013.3.12. 쟁점거래처와 건축표준계약서 및 콘크리트 옹벽철거․석축공사 시방서를 작성하고, 2013.3.20.부터 2013.5.20.까지 약 2개월간 석축공사 및 하수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년 10월 경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 일체(매매계약서, 공사비세금계산서, 공사관련계약서, 공사대금 관련 증빙내역서, 공사 현장사진)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였다.
(2) 처분청은 건물 아래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한 철거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건물과 옹벽 사이에는 1m 이상의 공간이 있어 건물을 이동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철거공사가 가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입출금내역에서 2014.6.8.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OOO에게 이체한 내역만 있을 뿐, 그 외의 현금거래 및 대체거래에 대해서는 실제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하게 된 경위와 공사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금액으로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14년 4월 투자자 OOO의 아들인 OOO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동업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쟁점공사에 사용하였다. 투자자 OOO의 동생인 OOO이 소개한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런데, 공사대금 지급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아래 <표1>과 같이 주로 현금 및 수표로 이루어졌다. <표1>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OOO이 친구인 OOO에게서 OOO원, 후배인 OOO에게서 OOO원을 각 차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표조회 결과를 통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로 OOO이 OOO 및 OOO에 대한 차입금 각 OOO원을 상환한 것을 알게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당초 사업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2014.5.31.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를 한 시점은 2013년 3월경으로 직권폐업일자와는 1년 이상 차이가 있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폐업시점이 아닌 공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쟁점거래처의 용역제공 여부를 국세체납과 연결지어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공사대금의 지급증빙,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노후하수관에 대한 민원제기인의 사실확인서,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의 경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11.12. 매매를 원인으로 1999.11.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6.18. 매매를 원인으로 2013.8.20.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3.12.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3.4.15. OOO(대리인 OOO)와 체결한 동업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OOO 241027-56-***293)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 및 OOO(OOO의 누나)가 입금한 금액이 같은 날 또는 다음날에 OOO의 지인인 OOO, OOO, OOO 및 OOO(OOO의 배우자)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2>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3.6.10. 개업하여 2014.6.17. OOO장에 의하여 2014.5.31.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영업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공사대금 OOO원의 쟁점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OOO의 사실확인서(2015.7.30. 작성),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2015.2.4. 작성) 및 공인중개사 OOO의 사실확인서(2015.2.3.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OOO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가 OOO 대표자 OOO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대표자 OOO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거래는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래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건축공사계약서를 체결한 쟁점거래처는 2013.6.10. 개업한 이래 매입내역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OOO 대표자 OOO에게 1건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으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체납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에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 등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같은 날 또는 다음 날에 OOO의 지인 등에게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었는바,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