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4656 선고일 2016.02.23

쟁점토지의 매입을 위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발행한 수표금액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체금액의 합계가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치하는 점, 특히 잔금 중 상당부분인 *백만원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같은 일자에 수표로 발행되어 양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826 ㎡ 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OOO 이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양도가액 OOO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OOO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 당시인 2005년 7월경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수표 OOO 전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중도금의 경우 양도인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OOO(계약금 지급시 OOO을 먼저 지급하였으므로 OOO 중 OOO)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의 경우 OOO에게 수표로 OOO을, OOO을 각 지급하였다(선등기 후 담보대출 포함). 이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은 OOO, 중도금은 OOO, 잔금은 OOO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은 위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역과 상이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OOO에게 OOO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은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OOO가 신고한 양도가액 OOO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수표 등의 발행금액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수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실지양도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에게 실제로 OOO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사본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외 4인은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OOO는 OOO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3,167㎡를 121, 121-1(쟁점토지), 121-2, 121-3, 121-4, 121-5의 총 6필지로 분할하였고, OOO는 OOO 공유지분이전(공유물분할)에 따라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OOO는 청구인과 OOO에게 OOO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을 각각 OOO과 OOO으로 하는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 본인명의의 OOO에서 OOO을 출금하여 OOO 수표OOO)로 발행받아 보관하다가 2005.7.18. 다른 수표OOO로 교환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명의의 OOO로 OOO을 송금하였다. (라) 그 외 청구인 명의의 OOO와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OOO에서 발행한 수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OOO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OOO이고 계약금은 OOO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표발행일과 수표금액은 OOO으로 서로 불일치한다. (나) 청구인이OOO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도금 OOO은 수령인이 OOO가 아니고 OOO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입을 위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발행한 수표금액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체금액의 합계 OOO이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금액과 사실상 일치하는 점, 매매계약서상 지급일자에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계약금 지급일자 이전에 미리 수표를 발행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잔금 OOO 중 상당부분인 OOO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같은 일자에 수표로 발행되어 양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도금의 경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양도인인 OOO가 아니라 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체 당시 OOO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자이므로 동 금액은 사실상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OOO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