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매입을 위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발행한 수표금액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체금액의 합계가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치하는 점, 특히 잔금 중 상당부분인 *백만원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같은 일자에 수표로 발행되어 양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토지의 매입을 위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발행한 수표금액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체금액의 합계가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치하는 점, 특히 잔금 중 상당부분인 *백만원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같은 일자에 수표로 발행되어 양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수표 등의 발행금액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수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실지양도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에게 실제로 OOO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사본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외 4인은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OOO는 OOO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3,167㎡를 121, 121-1(쟁점토지), 121-2, 121-3, 121-4, 121-5의 총 6필지로 분할하였고, OOO는 OOO 공유지분이전(공유물분할)에 따라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OOO는 청구인과 OOO에게 OOO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을 각각 OOO과 OOO으로 하는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 본인명의의 OOO에서 OOO을 출금하여 OOO 수표OOO)로 발행받아 보관하다가 2005.7.18. 다른 수표OOO로 교환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명의의 OOO로 OOO을 송금하였다. (라) 그 외 청구인 명의의 OOO와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OOO에서 발행한 수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OOO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OOO이고 계약금은 OOO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표발행일과 수표금액은 OOO으로 서로 불일치한다. (나) 청구인이OOO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도금 OOO은 수령인이 OOO가 아니고 OOO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입을 위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발행한 수표금액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체금액의 합계 OOO이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금액과 사실상 일치하는 점, 매매계약서상 지급일자에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계약금 지급일자 이전에 미리 수표를 발행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잔금 OOO 중 상당부분인 OOO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같은 일자에 수표로 발행되어 양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도금의 경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양도인인 OOO가 아니라 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체 당시 OOO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자이므로 동 금액은 사실상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OOO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