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4653 선고일 2016.03.11

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업이력, 소득상황 등으로 보아 구리스크랩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상대 매입거래처가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25. 경기도 OOO에서 고∙비철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5.7.27.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2014.7.1.~2014.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2014년 제2기”라 한다) 중 주식회사 OOO 외 4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2015.1.1.~2015.3.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2015년 제1기 예정”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 전부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고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고 함)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4.30.~2015.7.15.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외 4개 업체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과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각각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세결정 결의안을 2015.7.24.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구리스크랩 국내유통구조상 중간상에 구리스크랩을 납품하는 소상에 해당하며 매입한 물량을 비축하여 동(銅) 시세가 높을 때 판매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집하여 바로 당일에 납품하여 현금회전력을 높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4.1.1. 시행된 구리전용계좌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 매출금액은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입금받으면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관리계좌로 바로 납입하였고, 매입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수집상이거나 일시적으로 폐동이 나오는 업체들로 구리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입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매입자료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구리스크랩을 개인수집상이나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면 1차적으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계근한 후에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사진촬영하여 매입증빙으로 보관하였으며, 매출처에 납품할 때에는 매출처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고 납품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수령하여 매출증빙으로 보관하였으며 매출대금은 모두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

(3) 청구인이 매입자료가 거의 없는 이유는 구리스크랩 유통구조 상 개인수집상이나 구리스크랩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고 이를 요구할 때에는 거래를 거절당하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매입자료 없이 거래하게 된 것인데도 무자료 매입이라는 이유로 실제매출을 가공이라 확정하는 것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출거래처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당한 처분인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서도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한 바도 없는데 청구인의 매출거래를 부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제적 실익이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신고금액을 부인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부가치세액은 과오납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출신고금액만을 부인하고 감액경정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수 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매입내역을 기재한 장부 등 매입관련 증빙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에 있는 계근대와 연결된 계근 프로그램은 계량증명서의 인쇄와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계량증명서를 작성해서 보관했다면 최소한 컴퓨터에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조사착수 시 청구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매입과 관련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저장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의 거래규모 및 횟수에 비해 제출된 사진의 분량 또한 너무 부족하다.

(2)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과의 전자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지급 내역 등을 분석한바, 계근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근 시각이 반대로 입력되는 경우, 동일한 차량이 같은 시각에 두 장소에서 동시에 계근하는 경우, 10분 이상 떨어진 거리를 2~4분만에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상당수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외 4개 매출처에 구리스크랩을 실제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구리전용계좌(OOO은행 10003020****)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수 분 내지 수 시간 내에 OOO은행 등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 인출되어 금융추적이 불가능 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4) 2014.9.2. 조사자가 사업장 현지 확인한바, 화물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컨테이너 1개 동이 보였지만, 사업장 내부에는 고․비철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2014.11.7. 재차 방문 시, 최초 방문때에 보이지 않던 간판이 보였으나 앞마당에는 여전히 고․비철이 없고 분류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작업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운영한 OOO은 면적이 826.4㎡이고,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 예정 매출이 각각 OOO원과 OOO원에 이르는 바, 이러한 규모의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다면 청구인 본인 외에 최소한 2~3명의 직원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5.4.30. 조사팀이 조사착수일에 현장 확인하였을 때, 구리스크랩이 아닌 다량의 공병과 고물만 야적된 상태에서 인부 1명이 공병분류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무직원도 없이 청구인 혼자 관련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매출 등 사업규모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5)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6.6.19.부터 경기도 OOO에서 PC방을 운영중인 것 외에 고․비철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현금확보가 필수적인 구리 업종의 특성 상 상당한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함에도 소득상황, 재산현황, 사업현황 등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자금동원능력이 없다.

(6) 청구인의 매출처들을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은 OOO보다 매출액이 적어 일반적인 구리스크랩거래의 흐름과 상반되고, 주식회사 OOO은 OOO이 실시한 조사결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96.2%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으며, 주식회사 OOO는 별도의 야적장도 없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대형업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업체의 전(前)단계에서 방어막 역할을 하는 ‘통신유통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업체 직원 이중환은 OOO에서 계근 시 입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주식회사는 2015.5.27. 현장확인한바, 일반적인 구리스크랩 도․소매업체와 달리 절단, 분류작업을 하는 직원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였고, 같은 업체의 실제 대표이사인 권OOO은 과거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OOO이 실시한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등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외 4개 업체에 구리를 실제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전액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당초 신고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제742조 및 같은 법 제746조에 의하면 채무가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국세청 예규는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법규과-1234, 2010.7.28., 서면3팀-1497, 2007.5.16., 법규과-1909, 2007.4.20., 법규과-180, 2007.1.11., 부가46015-1825, 2000.7.26. 외 다수) 청구인과 같이 실제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으로 보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9조【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 결의서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과 OOO 주식회사 간의 2014.12.23. 공급가액 OOO원, 2014.12.23. 공급가액 OOO원, 2014.12.24. 공급가액 OOO원, 2014.12.24. 공급가액 OOO원, 2004.12.24. 공급가액 OOO원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OOO 계량표, OOO 주식회사 계근표, 구리스크랩 상차 사진 (나) OOO과 주식회사 OOO 간의 2014.12.9. 공급가액 OOO원, 2014.12.10. 공급가액 OOO원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OOO 계량표, 주식회사 OOO 계량표, 구리스크랩 상차 사진

(4)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며 제시하는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과의 전자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여, 계근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근 시각이 반대로 입력되는 경우, 동일한 차량이 같은 시각에 두 장소에서 동시에 계근하는 경우, 10분 이상 떨어진 거리를 2~4분만에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지급내역 등을 분석하여,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품목을 OOO에서 주식회사 OOO에 판매하고,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 등에게 다시 판매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 등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보다 OOO에서 주식회사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이 더 늦은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상당수 확인하였다. (다)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지급내역 등을 분석하여,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품목을 OOO에서 주식회사 OOO에 판매하고,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 등에게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중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 등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보다 OOO에서 주식회사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이 더 늦은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상당수 확인하였다. (라)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여, 주식회사 OO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계근 시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간, 계좌이체시간보다 OOO에서 계근한 시간이 더 늦은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상당수 확인하였다. (마)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지급내역 등을 분석하여, OOO에서 계근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상당수 확인되고, 계량증명서상 계량시각이 동절기 일몰(18:00) 이후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사진은 낮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은 2000년~2013년 기간 동안 근로․퇴직․일용근로소득으로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OOO 이외에 OOO방(2006.6.19. 개업, 신고과표 없음)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입 관련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 확인결과 구리스크랩 영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업이력,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구리스크랩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