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4652 선고일 2015.11.10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내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분식(메밀전병, 부침 등)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합계 OOO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본인 명의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계좌입출금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이 장부를 고의로 은폐하는 등 부정행위로 택배 판매수입 등 수입금액 합계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6.10.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령으로 오랫동안 재래시장 내에서 메밀전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2005.8.25. 개설된 쟁점계좌 외에는 다른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출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 장부를 파기한 바 없으며,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시장내 영세상인간에 이루어져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증빙을 수취할 수 없었기에 거짓증빙의 수취는 불가능하였고, 그 밖에도 소득이나 재산의 은닉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는바, 하나의 통장만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영업을 해왔음에도 세무에 대한 무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그 동안 세무에 무지하여 매출액에서 투입비용을 뺀 순이익의 개념으로 합계 OOO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010년〜2014년 기간 동안 총수입금액을 합계 OOO백만원으로 조사결정하였는바, 조사 결정한 총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기신고한 OOO백만원을 차감함이 타당함에도, 조사한 사실과 근거가 전혀 없이 임의대로 기 신고분 매출액은 현장판매액이라 판단하여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기신고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OOO이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금액은 평소 청구인과 친분이 있었던 OOO개인적인 부탁으로 청구인이 OOO약 열흘간 체류하며 재료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재료를 OOO에서 구매하여 보내주면서, 청구인의 OOO방문 경비, 재료구입비 등에 대한 실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하나인 점, 청구인이 고령인 점 등을 들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매일 많은 양의 택배 발송을 해왔고, 쟁점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다수의 주문관리, 노점에서의 판매관리, 재료손질 및 인력관리 등을 청구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택배 배달 장부 및 원재료 구입, 사채 이자 관리 등 일체를 아무런 장부기록 없이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은폐 또는 폐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재래시장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만 그 수입금액 규모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사대상기간 총 수입금액의 15%에 불과한 OOO백만원만을 신고하며 고의로 수익과 소득을 은닉하여 조세의무를 회피하였으며,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염려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미가맹 업체로 남아 있어, OOO등에 신용카드 결제거부 업체로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OOO의 일일 판매수입금액 관리와 각종 대출금 상환․이자지급 등 업무는 현재 OOO에 근무하고 있는 장녀 OOO이 대리하여 왔는바, 그 수입금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세를 포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노점 및 판매점에서의 매출액이 쟁점계좌입금액을 바탕으로 결정한 누락분 결정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방송에도 소개되어 줄을 서서 판매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업장으로 택배판매 외에 현장 직접 판매분도 상당액 있는 업체임에도, 기 신고분은 5년동안 월 평균 판매액이 OOO천원에 불과(4개의 노점에서 월 평균 OOO천원)하여 택배 판매분 매출액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타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수수한 대금은, OOO운영과 관련한 메밀전병 속재료․양념․메밀반죽 등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본인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재료를 보내주고 함께 수령한 대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매출누락에 따른 경정과세표준에서 기 신고분 과세표준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영업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재료비를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내에서 분식(메밀전병, 부침개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지역의 향토음식점으로 유명세를 타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등 다년간 호황을 이루고 있으며, 쟁점계좌를 택배 및 전화주문판매에 사용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분석결과 수입금액 및 가족간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었고, 가족간 입출금 내역에 대한 검토 결과 채무과다로 인해 OOO재직중인 자녀 OOO등이 대출을 받아 사채업자 및 제2금융권의 채무 등을 먼저 상환하여 주었으며, 이를 갚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는 가게 운영과 관련한 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 매입비용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요구하였으나 대부분 현금 무자료 거래를 하였고 거래처도 일정치 아니하여 소명치 못하였고, 인건비 등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일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라) OOO임차명부 확인결과 OOO청구인 등 청구인과 가족이 각각 임차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06년에 사업자등록을 안내하였으나, 당시 사업자등록을 기피하여 세대원 중 한명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임차한 OOO도 함께 사업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0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에 대한 무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뿐, 쟁점계좌만을 사용하여 영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4개 사업장은 매출 및 택배 매출의 관리, 원재료 구입, 사채 이자 관리 등을 청구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된 것으로 조사된바, 아무런 장부기록 없이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녀 OOO의 일일 판매수입금액을 관리하며 각종 대출금 상환과 이자지급 등 업무를 대리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점,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미가맹 업체로 남아 있어 OOO등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 업체로 계속 제보되고 있는 점, 조사대상기간 중 수입금액이 OOO억원을 초과함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 기 위해 2010년〜2014년의 기간 중 OOO백만원만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은폐하는 등으로 수익과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조세의무를 회피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신고한 수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중 택배판매수입으로 보이는 입금액만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은 택배판매 외에 현장 직접 판매분도 상당액 있는 업체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현장 직접 판매분 매출액이 처분청의 경정수입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한 바 없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은 4개 사업장 전체 월평균 판매액이 OOO천원(사업장별 월평균 OOO천원)에 불과하여 매출누락금액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실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타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과 관련된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고,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재료를 대리구매하여 보내준 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OOO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